'온몸에 멍든채 숨진 인천 초등생' 계모에 사형 구형… 친부는 징역 10년

검찰 "피해자 몸에 200개 이상 자창 발견…범행 수법 잔혹"

피고인들 "양육과 책임 다하지 못해 죄송…선처 부탁드린다"


검찰이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학대·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계모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14일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류호중)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계모 A씨(42)에게는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친부 B씨(39)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전 숨진 C군이 밝게 웃으며 태권도를 하고 있는 사진을 공개하며 "지금까지 피고인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피해아동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며 "기록에 있는 C군은 사진과 달리 아프고 멍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가 ADHD라고 주장한 것은 이 법정에서 한명밖에 없다"며 "누구라도 사람을 죽이면 처벌받는다는 태고적 얘기를 언급하고자 한다"며 "이 사건은 2년이상 신체적 정신적으로 (C군을)학대했고, 18시간 이상 아이를 결박해 전신에 형성된 둔력 손상이라는 사인이 나왔다"고 밝혔다.

검찰은 "10년 이상 검사를 하면서 이렇게 죽어간 아이는 본적이 없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하반신에 집중된 200개의 이상의 자창이 발견됐고, 컴파스, 가위, 젓가락 등에는 (아이의)혈흔이 발견 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대한민국의 미래인 아동에 대한 검찰의 보호의지를 이 사건을 통해 천명하고자 한다"며 "정인이 사건 등을 참고해 피고인들에게 구형했다"고 밝혔다.

피고인의 변호인 측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들의 죗값을 받아야 하지만, 폭행하면 아이가 죽을 수 있었다는 것을 간과했다"며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계모 A씨는 "마땅히 해야할 양육과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사랑하고 지켜야할 아이에게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친부 B씨는 "자식을 잃고 수없이 만흔 괴로움을 살고 있다"며 "자식을 지키지 못해 억장이 무너진 상태로 살아간다. 사랑하는 아들을 지키지 못해 미안하다"며 법정에 선처를 구했다.  

숨진 C군의 친모는 법정에서 피고인들의 엄벌을 호소했다.

C군의 친모는 "평생 아들을 잃은 슬픔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한다"며 "피고인들에게 엄정한 판결을 부탁드린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학대 방임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처벌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계모 A씨는 이날 지난 5월 출산한 아기를 안은 채 법정에 섰으며, 검찰이 구형하기 전 진행한 심문에서 '아이 유산에 대한 책임을 아들에게 돌렸나'라는 질문에 "마음은 힘들었지만, 그런 생각은 한 적은 없었다"라고 말했다.

A씨는 또 '(아들이 사망당시) 대답을 하지 않고 축 늘어진 모습을 보고 남편에게 전화해 살려달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 아들이 일어나지 않아 놀랐다"라고 말했다.

A씨는 이날 변호사의 이어진 심문에서 숨진 아들의 웃는 모습과 필리핀 등으로 가족 여행을 떠난 사진을 보자 울음을 터트렸다.

이날 A씨의 변호인 측은 숨진 C군이 클레이 칼로 자해한 영상을 법원에 증거물로 제출했다.

재판부가 "당시 상황을 설명해 달라"고 말하자 A씨는 "방에서 무엇인가 떨어지는 소리가 나 방에 들어갔고, 아들이 클레이 칼로 이용해 얼굴을 긁은 것을 확인했고 '하지 말라'고 말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의료진은 아이에게 ADHD라고 판정을 하지 않았는데 확진 판정을 받았나'라고 묻자 "병원에서 아이에게 ADHD라고 판정을 한 것이 맞다"며 "학년이 올라가면서 잦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가 '아이는 홈캠을 자르는 등 홈캠 설치를 싫어했는데 홈캠을 설치한 이유가 무엇인가"묻자 "(아이가)위험한 행동이나 거짓말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며 "과했던 것 같다"라고 말했다.  

A씨는 '아이를 학대한 이유가 유산해서 그런건가요'라는 질문에는 "아이를 학대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다. 심적으로 지쳐있었다"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부터 올 2월까지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의붓아들 C군(사망 당시 11세)을 때리고 장기간 학대와 방임을 해오다가 올 2월7일 살해하고, B씨는 같은 기간 C군을 상습학대하고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C군은 1년여에 걸친 장기간 학대로 8㎏이 감소해 사망 당시 키는 148㎝, 몸무게는 29.5㎏에 불과했다.

조사 결과 B씨는 2018년 5월 A씨와 인천 남동구 소재 한 아파트에서 동거하기 시작하면서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C군을 함께 양육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A씨는 C군을 못마땅하게 생각해왔고, 2022년 4월 유산을 하게 되자 그 탓을 C군에게 돌리면서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게 돼 결국 사망에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B씨 역시도 가정불화의 원인을 친 아들인 C군 탓으로 돌린 것으로 의심을 신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2년 3월부터 C군에 대한 학대를 이어오다가 끝내 숨지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은 C군에게 성경 필사를 시키거나 최대 16시간 동안 책상 의자에 결박하고 홈캠으로 감시하는 등 가혹한 체벌을 이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피고인들의 선고는 8월 25일 오후 2시 324호 법정에서 있을 예정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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