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 포기한 조민…검찰 "반성 여부 최우선 고려해 기소 여부 결정"

"조씨 최근 어느 정도 입장 변화…조만간 조사"

다음은 조원?…"공소시효 정지, 당장 검토 안해"

 

입시 비리 공범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 기소여부에 대해 "조씨의 반성 여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공소시효 만료 전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 7일 자신의 SNS에 "부산대와 고려대 입학 취소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겠다"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고 글을 올렸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최근 조씨가 어느 정도 입장 변화를 보인 것으로 안다"며 "수사팀이 확인할 부분이 있어 적절한 방식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환이나 서면 조사 등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어 '조씨의 반성 여부가 기소에 영향을 미치냐'는 질문에 "가장 중요한 결정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조씨뿐 아니라 공범인 조국, 정경심씨의 입장도 함께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2014년 부산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등을 제출해 최종 합격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2021년 만료 예정이었다.


그러나 조씨의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2019년 관련 혐의로 기소됐고 유죄가 확정된 지난해 1월까지 약 2년2개월간 공소시효가 정지됐다. 대법원은 정경심 전 교수에게 유죄를 최종 선고하면서 "조민 등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며 조씨의 범행 가담을 인정한 바 있다.


검찰이 조민씨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동생 조원씨의 기소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조원씨 역시 한영외고에 허위 인턴 예정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최강욱 의원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를 위조해 대학원 등 입시에 활용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조원씨의 혐의는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인 조국·정경심 교수의 입시비리 재판과 관련돼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라며 "당장은 검토 단계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조민씨에 대한 혐의는 이미 대법원 판결을 통해 사실 관계가 드러난 만큼 사법처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가혹한 기소라는 정치적 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 부모와 자식이 공범일 경우 일가족 모두를 기소한 사례가 흔치 않다는 점도 검찰이 고심하는 부분으로 알려졌다.


조씨 혐의의 공소시효는 오는 8월 말쯤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김민아)는 공소시효 만료 전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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