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한국 땅 밟나…'비자 발급 재소송' 항소심 승소

법정 연령 만 38세 넘겨 병역 의무 해제

"한국 이익 해칠 우려 없는 한 허가해야"

가수 유승준씨(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가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 김무신 김승주)는 13일 유씨가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병역을 기피한 재외국민동포의 포괄적 체류를 반대하는 사회 목소리가 지금도 나오고 있다"면서도 "유씨가 법정연령인 만 38세를 넘었다면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유씨는 과거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였고 2002년부터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에 유씨는 2015년 재외동포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LA총영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승소한 뒤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가 재차 거부당했다. 당시 외교부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가 유씨에게 비자를 발급하라는 의미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유씨는 LA총영사를 상대로 2020년 10월 다시 행정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4월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포커스

목록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