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했는데도 '길거리 헌팅' 반복하면 스토킹 범죄…벌금 700만원

4개월간 같은 시간·장소서 네차례 연락처 물어본 30대男 유죄

동일 수법으로 500만원 벌금형…준강간미수죄 형사처벌 이력

 


"안녕하세요, 마스크를 썼지만, 눈매가 이쁘시고 스타일이 좋으시고 실례가 안 된다면 전화번호를 알려주세요"


동일 시간과 장소에서 한 여성에게 이 같은 내용이 적힌 휴대전화 화면을 상습적으로 보여주며 연락처를 물어보는 행위는 '스토킹'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지난달 28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9일 오전 4시40분쯤 서울 관악구 N번 버스에 탑승한 피해여성 B씨(29)에게 '전화번호를 알려달라' 취지의 문구가 적힌 휴대전화 화면을 보여줬다. B씨는 거절했다.


그러자 A씨는 두달 뒤인 8월, 또다시 N번 버스에 타고 있는 B씨에게 접근했다. 그리고 이 같은 문구가 적힌 휴대전화 화면을 보여줬고 B씨는 거절했다.


A씨 범행은 그해 10월12일과 일주일 뒤(19일)에도 지속됐다. 두 범행 발생 시간 역시 오전 4시40분쯤으로 동일했다.


앞서 A씨는 준강간미수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다.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1년 6~11월 사이 구로역 내에서 또다른 피해여성 C씨(21)에게 동일 수법으로 5차례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지난 1월18일 500만원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당시 A씨는 C씨가 거절 의사를 밝히자 C씨를 따라다니거나 주변을 맴도는 등의 행위로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조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양측은 1심 결과에 불복하고 쌍방 항소한 상태다.


재판부는 "A씨(피고인)가 피해자 의사에 반해 피해자에게 지속·반복적으로 접근하는 스토킹을 했다"며 "누구든지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접근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 사실과 동일한 내용으로 기소돼 (C씨와) 재판받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반영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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