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지 파쇄' 피해자들 집단 손배소송…"1인당 500만원씩 배상"

수험생 147명 총 7억3500만원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 제기

고용부 감사 마무리 단계…대대적 문책·시스템 개선책 임박

 

국가기술자격 답안지 채점 전 파쇄 사건이 결국 집단 손해배상 소송전으로 번졌다. 피해자들은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1인당 500만원씩 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법조계와 산인공 등에 따르면 시험지 파쇄 사건 피해자 147명은 지난달 1일 서울중앙지법에 1인당 500만원씩 총 7억3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 관할지역 등을 감안해 이송 처리돼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박태일)에 배당됐다.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예현 측은 "자격증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공정성, 공신력을 담보해야 할 주관기관이 절대 해서는 안될 중대한 과실을 범한 것"이라며 "파쇄된 답안지로 합격과 불합격을 가려낼 수 없게 된 수험생들에게 금전배상으로 법원이 얼마를 인정할지가 쟁점이 될 사건"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23일 서울 연서중학교에서 실시된 정기기사 1회 실기시험에서는 61개 종목·수험자 609명의 답안지가 착오로 누락돼 파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공단 서울서부지사로 운반돼야 할 답안지 중 연서중학교에서 치러진 시험 답안지 1포대가 착오로 누락되면서 채점 전 파쇄 처리됐다.


답안지 인수인계 과정에서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공단 본부는 채점 과정에서야 609명의 답안지가 사라진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다. 사건 조사과정에서 같은 고사장에서 4건의 답안지 분실도 확인돼 최종 피해자는 613명에 달한다.


피해 수험생들에게 재시험 기회를 제공한 산인공은 지난달 말에는 1인당 10만원씩 일괄 지급하는 보상안을 마련해 공지했다. 보상금은 임직원들이 임금 일부를 반납해 재원을 충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시험 및 보상안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한 피해 수험생들이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 나서면서 결국 시험지 파쇄 사건은 법정다툼으로 이어지게 됐다.


한편 시험지 파쇄 사건을 살펴보고 있는 고용노동부 감사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면서 조만간 대대적 책임자 문책 및 시스템 개선 작업 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고용부는 사건 원인 및 책임자 규명을 위해 특별감사에 이어 국가검정시험 관리 현황 및 시스템 전반 점검을 위한 별도 감사에 착수한 바 있다. 특별감사는 종료돼 사건 전반에 관한 최종 보고서를 작성 중이고, 시스템 개선 감사는 다음 주까지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단 역시 유사사례 재발 방지 및 시스템 보완을 위해 자체적으로 국가자격운영 혁신TF(태스프코스)를 꾸리고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한 상태이다. 어수봉 당시 공단 이사장은 지난 6월 1일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했으며, 사표는 같은 달 12일 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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