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수업으로 학습권 침해"…대학생들 등록금 반환소송 또 '패소'

"현저하게 미달된 교육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려워"

 

지난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당시 대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받았다며 정부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대규모 등록금 반환 소송에서 재차 패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성지용 백숙종 유동균)는 강모씨 외 179명이 학교법인 숙명학원 외 9곳의 사립학교 법인을 상대로 낸 등록금 환불 등 청구소송에서 항소 기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대학이 제공한 비대면수업이 원고들의 기대에 현저하게 미달되는 수준의 교육 서비스이거나 부실한 수업을 제공한 것이 아니다"면서 "대학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부당하게 (원고들의) 학습권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강씨 등 2697명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을 받게 돼 학습권이 침해됐다며 2020년 7월 학교법인을 상대로 등록금 환불 소송을 냈다. 또 등록금 반환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정부를 상대로도 소송을 냈다.


1심은 "2020학년도 1학기는 코로나19라는 전세계적인 재난으로 개개인의 생명권 침해에 대한 불안감이 최고조에 이르던 시기였다"며 "학교법인들이 비대면 수업을 제공한 것은 학습권을 보장하면서도 학생들과 국민들의 생명권을 함께 보장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이자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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