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살 멈춰야" "생존권 보장"…초복 사흘 앞 '개 식용 맞불집회'

개 식용 금지 특별법·동물보호법 개정안 통과 촉구

저녁까지 도심 곳곳 대규모 집회·행진…차량 정체

 

8일 초복을 사흘 앞두고 개 식용 찬반 집회가 서울 한복판에서 열렸다. 동물보호단체들은 개 식용 종식을, 육견단체들은 생존권 보장을 각각 외쳤다.


동물자유연대 등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과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400명, 경찰 추산 300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개 도살·거래 즉각 단속' 손팻말을 들고 "개 식용을 종식하라", "불법 도살 불법유통 처벌하라"고 구호를 외쳤다.


단체는 "정부는 지난해 12월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를 출범했지만 1년8개월 넘도록 입장조차 나오지 않았다"며 "개 식용산업 불법행위를 엄중히 단속, 처벌하고 완전한 종식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의 기준·규격·제조법을 규정하는 식품공전에 따르면 개고기는 돼지·소와 달리 식품 원료가 되는 종류에서 제외된다. 동물단체가 개고기 유통·판매 행위를 식품공전의 상위 법인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판단하는 이유다.


반면 축산물 사육·도살·유통·검사 기준을 규정하는 '축산물위생관리법'은 소·돼지·말·양·닭을 포함한 가축에 개를 포함하지 않는다. 이 법에 따르면 개를 도살하고 유통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삼을 수가 없다.


지난 4월 국회는 개와 고양이를 식용 목적으로 도살·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달에는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단체는 "국회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개 식용 산업의 마침표를 찍을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날 보신각 인근에서는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대한육견협회의 맞불 집회가 열렸다. 육견협회 집회 참가자들은 "생존권을 보장해달라"고 호소했다.


집회를 지켜본 시민의 반응은 엇갈렸다. 이모씨(22·여)는 "개고기를 먹어 본 적은 없지만 삼계탕 등으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불법 판매도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김모씨(61·남)는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강요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개고기 판매도) 생계이므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늦은 오후까지 집회와 행진이 이어진다. 도로 정체도 예상된다.


정의당 당원 50여명은 이날 오후 1시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오염수 방류 규탄 집회를 열고 시민열린마당 방향으로 행진을 이어간다. 경찰은 이날 낮부터 삼각지역 1번 출구 앞 서울역 방면 한강대로 3개 차로를 통제 중이다.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이날 오후 2시 종각역 일대에서 예상 참가자 2만명 규모의 '공무원 노동자 권리 쟁취 총궐기 대회' 집회를 연다. 이 집회 준비로 낮 12시30분 기준 을지로 입구 방면 남대문로 전 차로가 차단됐다.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가 모인 오염수저지공동행동 회원 1500여명은 오후 6시부터 종로구 시민열린마당 앞 3개 차로에 모여 제4차 범국민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도심권 세종대로, 종로, 을지로 일대에 극심한 교통 정체가 예상된다"며 "가급적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차량 이용 시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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