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경심 은닉 PC, 증거 인정돼야" 최강욱 상고심에 의견 제출

검찰이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상고심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은닉을 교사했던 PC들의 증거능력이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6일 최 의원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이 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최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2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최 의원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정 전 교수 자택과 동양대에서 사용하던 PC에서 나온 물증들의 증거능력을 면밀히 따지기 위해서다.


이 PC들의 저장매체는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직전인 2019년 8월 정 전 교수가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해 자신의 자산관리인 김경록씨에게 지시해 은닉했다가 김씨가 검찰에 임의제출한 것이다.


정 전 교수가 김씨에게 은닉하도록 한 저장매체에는 최 의원이 변호사 시절 발급해준 인턴 확인서와 정 전 교수가 최 의원, 아들 등과 나눈 문자 메시지 등이 담겨 있었다. 정 전 교수는 증거은닉 교사 혐의를 포함해 입시 비리 등 혐의가 유죄가 인정돼 징역 4년형이 최종 확정돼 복역 중이다.


검찰은 의견서에서 크게 세 가지 근거로 이 PC 하드디스크들에서 나온 증거들의 증거능력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이 하드디스크들이 당시 이를 보관하고 있던 김씨로부터 적법하게 임의제출을 받았고, 정 전 교수가 이미 하드디스크를 넘길 때 전속적 처분권을 넘겼다고 강조했다.


당시 정 전 교수는 김씨가 하드디스크를 어디에 보관했는지도 몰랐고, 김씨가 임의제출을 했을 당시에는 이미 정 전 교수가 김씨에게 넘긴 지 11일이 됐기 때문에 정 전 교수가 실질적 피압수자가 아니라는 취지다.


또 실질적 피압수자라는 개념은 정 전 교수의 사건 당시에는 개념이 형성돼 있지 않았을뿐더러, 검찰이 영장주의에 반해 압수자들의 참여권을 침해라 의도가 전혀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아울러 이 PC에 담긴 증거능력이 부정될 경우 실체적 진실 규명이 방해돼 사회 정의 실현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할 공익이 훨씬 크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이미 정 전 교수의 대법원 확정판결에서 이 하드디스크들의 증거능력이 인정돼 정 전 교수의 유죄가 확정됐고, 최 의원 2심에서도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됐지만 검찰 주장과 같은 취지로 법원도 증거능력을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만약 전원합의체에서 정 전 교수가 은닉했던 PC 저장매체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 나올 경우 최 의원 사건은 물론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조 전 장관 부부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최 의원 사건이 1년 넘게 대법원에서 계류하다 최근 갑작스레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대법원이 최 의원 의원직을 내년 총선 전까지 보전해주기 위해 사건을 장기간 지연시키고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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