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손숙 100만원 넘는 골프채 받아 송치…이희범 전 장관도
- 23-07-03
교수·기자도 포함…청탁금지법 위반 송치
골프업체로부터 고가 골프채를 받은 혐의로 전직 장관, 교수, 기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우 손숙, 이희범 전 산업자원부 장관, 대학교수, 기자 4명과 골프채 판매업체 관계자 4명을 지난달 말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해당 골프채 판매업체는 2018년부터 2021년 사이 이들에게 100만원이 넘는 골프채를 제공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배우 손숙은 전 환경부 장관 출신으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예술의전당 이사장으로 재직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 직원 등이 1회 100만원이 넘거나 매 회계연도 300만원이 넘는 금품을 주고받을 수 없도록 하고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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