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딸 학대 사망 '가을이 사건' 친모 징역 35년…"화풀이 대상 삼아"

 

재판부 "믿었던 엄마로부터 배반 당해…비인간적 범행"
동거녀로부터 '가스라이팅' 피해자 주장, 재판부 받아들여

 

부산에서 4살 딸 가을이(가명)를 학대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딸을 학대한 사실이 발각될까봐 신고도 하지 않았고 제때 병원 후송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사망 당일 엄마한테 밥을 달라고 떼를 썼다며 아이의 머리 등을 강하게 때렸다"고 말했다.

이어 "집안에 갇혀 햇빛조차 마음대로 보지 못한 상태에서 엄마로부터 굶김과 폭행을 당하다 죽어간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은 상상조차하기 힘들다"며 "자신이 처한 상황에 아이를 화풀이 대상으로 삼아 지속적인 학대를 하다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 살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자신을 사랑하고 보호해줄 것으로 믿었던 엄마에 대한 아이의 사랑과 신뢰를 배반했을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무참히 짓밟은 비인간적인 범행으로 반인륜성과 반사회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사회적으로 고립된 피고인이 동거녀를 롤모델로 삼아 동거녀로부터 벗어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9월 남편의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B씨의 권유로 가을이를 데리고 부산 소재의 B씨의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하루 한번 분유를 탄 물에 밥을 말아준 것 외에는 따로 식사를 제대로 챙겨주지 않았고, 가을이가 밥을 달라고 할 때면 폭행을 일삼았다.

배고픈 가을이는 냉장고에 어른들이 먹다 남은 매운 아귀찜이나 흙 묻은 당근과 감자를 먹기도 했다. A씨와 B씨 가족들이 매일 같이 배달음식을 시켜먹었는데도 하염없이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결국 가을이는 지난해 12월14일 몸무게 7kg로 뼈만 앙상하게 남은 상태로 숨졌다.

A씨는 2021년 11월 주변을 살피지 않고 팔을 휘두르다 가을이의 눈을 크게 다치게 하기도했다. 가을이는 병원에서 시신경 수술 진단을 받았지만 친모의 방치 속에 수술을 받지 못했다.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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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12월14일까지 1570여차례 성매매를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동거녀 B씨의 권유로 성매매를 시작했고, 돈을 모두 B씨 계좌로 넘겼다고 주장했다.

A씨는 수사 초반에는 자신의 학대 행위로 가을이가 숨졌다고 진술했지만, 지난달 30일 B씨가 성매매를 권유하고 가을이를 때린 적도 있었다고 증언하며 자신이 '가스라이팅' 피해자라고 호소했다.

반면 B씨 부부는 A씨의 주장이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하고 있다. 이들 부부는 사망 6개월 전부터 A씨가 가을이 양육을 신경쓰지 말라고 해 이때 이후로는 먹을 것을 제대로 챙겨주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성매매 대금을 직접 관리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A씨가 자신의 통장을 직접 쓰고 싶다고 말해 관리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B씨는 'A씨가 B씨의 자녀도 양육해줬는데 무엇을 해줘야겠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나'는 검찰의 질문에 "A씨한테 가을이에게 뭐 해줄 것 없냐고 물어보니 계속 없다고 했다"고 답했다.

현재 B씨 부부도 재판을 받고 있고, 다음달 18일 사건과 관련된 인물에 대한 증인신문이 열릴 예정이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선고형에 대해 "무기징역이 선고되지 않아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아이의 고통을 헤아려준 판결이 내려졌다고 생각한다"며 "재판부에서 아이 사망에 B씨 부부의 책임도 있다고 판단한 만큼 이들에게도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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