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해 잠든 사이 수술실에선 무슨 일이…CCTV 설치 의무화

[하반기 달라지는 것] 노인-의료 돌봄 통합지원 시범실시
돌봄 필요 중장년·가족돌봄청년도 일상돌봄 서비스 받는다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 돌봄청년에게 심리 지원, 병원 동행 같은 일상 돌봄 서비스가 새롭게 지원된다. 7월 초쯤 2023년 사업 수행지역 선정 결과와 추진방안이 나올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30일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통해 일상 돌봄 서비스 도입 등 보건복지 분야 주요 제도를 설명했다.

우선 질병,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질병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는 청년에게 일상 돌봄 서비스를 새롭게 지원한다.

기본 서비스인 제가 돌봄·가사 서비스와 함께 심리 지원, 간병 교육, 병원 동행, 교류 증진 등의 특화 서비스를 필요에 따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가 필요한 누구나 소득 수준에 따른 적정부담을 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대상자에게 바우처를 발급하고 대상자는 지정된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바우처로 결제한다.

하반기부터 일부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그 지역과 규모를 확대한다. 지원 대상 청·장년은 주민센터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 등은 지자체별로 따로 발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7월 초 2023년 사업 수행지역 선정 결과와 추진방안을 발표한다.

아울러 요양병원(시설) 이용 경계선에 있는 노인 등을 대상으로 방문 의료서비스(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 등)가 확충되고 다양한 서비스(노인 맞춤형 돌봄, 방문 건강관리) 간 연계가 강화된다.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실시(보건복지부 제공)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실시(보건복지부 제공)

의료와 건강관리·돌봄서비스를 연계해 건강한 노후생활이 가능한 기본적인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모델을 정립한다는 구상이다.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으로서 7월 1일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전국 12개 시·군·구에서 시행된다.

9월 25일부터는 전신마취 등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수술실 내 CCTV 설치 및 촬영의 근거 규정인 개정된 의료법이 시행된다. 다만 수술이 지체되면 위험한 응급수술이나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은 제외한다.

촬영한 영상은 범죄 수사나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 의료분쟁 조정 또는 중재 절차를 위한 경우 또는 환자, 의료진 등 촬영된 사람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열람과 제공이 가능하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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