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영아시신' 친모, 두 아이 출산 1~2일 만에 살해

 

2018·2019년 출산 후, 주거지 또는 인적드문 노상서 범행
친모,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송치'…친부는 불송치

 

영아 2명을 살해하고 냉장고에 시신을 유기한 친모가 30일 검찰에 넘겨진 가운데 두 아이를 출산 후 1~2일 만에 모두 살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이날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친모 고모씨(30대)를 구속송치 했다.

경찰에 따르면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이를 출산해 살해한 뒤, 이를 검은봉지에 담아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소재 자신의 거주지 아파트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다.

고씨는 2018년 11월3일 오후 2시께 경기 군포지역 소재 병원에서 출산한 넷째 남아를 곧장 집으로 데려와 늦은 오후 시간께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9년 11월19일 낮시간대 출생한 여아의 경우는 수원지역 소재 병원에서 출산한 뒤, 이튿날 퇴원수속을 마친 후에 집으로 귀가하던 인적드문 길에서 살해했다.

두아이 모두 '목조름'에 의해 숨졌으며 각각 1~2일 만에 살해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세 자녀를 둔 고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8살 딸 이후에 출생한 두 아이를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2017년 때 수백만원이 드는 임신중절술 비용이 부담됐다고 느꼈던 고씨는 낙태가 아닌, 넷째와 다섯 째 아이를 출산한 뒤에 살해하기로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출산 때 '바우처카드'를 이용했기에 비용부담은 크게 없었다고 고씨는 밝혔다.

고씨에게 당초 적용된 영아살해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바뀌었는데 이는 살인을 하려는 동기와 '분만직후'라는 실질적 요건 등이 충족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살해의 원인을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씨는 밝혔지만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고씨 부부가 지난해 거주했던 다세대주택 반지하에서 20~30m 떨어진 아파트로 이사한 점 등을 따져 "풍요롭지 않아도 그렇다고 아이를 살해할 만한 빈곤함은 없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참고인 신분이었던 고씨의 남편 A씨를 영아살해방조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로 전환시킨 경찰은 이날 고씨를 구속송치 하는 반면, A씨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을 불송치 했다.

영아 2명을 살해하고 냉장고에 시신을 유기한 친모 A씨가 30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이를 출산해 살해한 뒤, 이를 검은봉지에 담아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소재 자신의 거주지 아파트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3.6.30/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영아 2명을 살해하고 냉장고에 시신을 유기한 친모 A씨가 30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이를 출산해 살해한 뒤, 이를 검은봉지에 담아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소재 자신의 거주지 아파트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3.6.30/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참고인 신분은 규정상, 방어권 보호 차원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 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던 경찰은 2018~2019년 당시 부인과 나눈 휴대전화 카카오톡 내용을 바탕으로 살인을 공모하거나 방조 했다는 정황이 발견되지 않아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휴대전화 포렌식을 마친 경찰은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등 사건발생이 있었던 시기 전후로 "임신을 했다" "출산을 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견하지 못했다.

다만, 2019년 11월 때 "낙태를 한다"는 대화내용은 발견 됐으며 경찰은 A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고씨가 낙태했다고 믿었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21일 고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할 때 A씨는 냉장고에 아이가 있었다는 것을 당시에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추후 검찰에서 보완수사 요청이 있기 전, 관련된 수사는 없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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