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수원, UAE 파견근로자 308억원 상당 시간외근무수당 지급하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아랍에미리트(UAE) 파견 근무 직원들에게 308억여원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해외근무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정현석)는 A씨 등을 포함해 UAE 파견 근로자 1173명이 한수원을 상대로 제기한 체불 임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308억여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국전력공사(한전)는 2009년 12월27일 UAE원자력공사와 건설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해당 사업 이행을 위해 이듬해 3월 한수원과 'UAE 원전 공동사업관리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A씨 등 한수원 및 공동사업본부 직원들은 인사명령으로 UAE에 파견근무를 하게 됐다.

한수원 측은 이들에게 직원연봉·보수 규정이 산정한 보수와 별도로 매월 해외근무수당을 현지 화폐인 다르함으로 지급했다. 이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시 통상임금에서 해외근무수당을 제외하고 산정했는데 A씨 등은 해외근무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수원 측은 "이 사건 해외근무수당에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가보상금 등이 포함돼 있으므로 소정 근로의 대가로 볼 수도 없다"며 "피고가 지급한 해외근무수당 지역의 물가수준, 특수성, 자녀 수 등에 따라 액수에 차등이 있어 일률성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해외근무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실제 근무한 일수나 근무성적과 관계 없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직급에 따라 일률적인 금액이 지급돼 왔다"며 "해외근무기간이 최소 3년의 장기간으로 일시적인 단기간 해외근무에 따라 임시 지급되는 금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UAE 현지 특수성, 원전건설 사업의 특수성' 또한 고려해 해외근무수당을 정하고 있음 등을 비추어 보면, 근무환경의 열악한 정도에 따라 특수 지역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어려움을 보상하기 위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금원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공동사업본부 소속 직원들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는 한전에 있다'는 한수원 측 주장에 대해 "한수원 측이 공동사업본부 직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이들은 한수원의 선발 및 인사명령에 따라 공동사업본부에서 근무하게 됐다"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한수원 측은 이 사건 해외근무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산정한 시간외근로수당과 앞서 지급된 시간외근로수당의 차액을 각 원고 측에 지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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