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으로 주식 사놓고 '매수 리포트'…5억 챙긴 DB금투 애널리스트

차명계좌로 미리 사고 '매수 리포트'…주가 오르면 차익실현

2021년에도 하나증권, DS투증 연구원들이 선행매매로 징역형

 

'윤리와 신뢰'가 생명인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또다시 선행매매를 저지르다 적발됐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혐의를 받고 있는 애널리스트는 전 DB금융투자 산업분석팀 소속 어모씨다. 어씨는 금감원과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자 사표를 내 현재는 DB금융투자 소속은 아니다.


개인투자자들이 유튜버와 리딩방 등에 현혹되는 주된 요인으로 증권사 투자의견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지위를 이용해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확인되면서 자본시장의 신뢰를 증권사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애널리스트에 대한 '내부통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DB금융투자도 책임을 피하긴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다. 


27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자본시장특사경)은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부정거래행위를 적발해 서울 남부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증권사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복수의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를 통해 확인취재를 한 결과 DB금융투자 산업분석팀에 소속돼 있던 어모씨로 추정된다. 


어씨는 투자의견 '매수'를 제시하기 전 미리 종목을 매집했다가 리포트가 나간 이후 실제 주가가 오르면 내다팔아 차익을 챙기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애널리스트 본인의 계좌는 모두 감독을 받기 때문에 차명계좌까지 활용하는 용의주도함을 보였다. 


어씨는 지난 10년간 증권사 3곳에 근무했다. 직전 직장인 이베스트투자증권에서는 일부 언론사가 선정하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섹터 베스트 애널리스트'에도 오르는 등 업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보유한 자로 파악됐다.



금감원 특사경은 혐의자가 '매수의견'이 담긴 자신의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기 전에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해 해당 주식(22개 종목)을 매수했다가 자료 공표 후에 주식을 매도하는 방법으로 약 5억2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자본시장법 제178조를 위반한 것으로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는다. 


문제는 애널리스트의 이같은 비위행위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는 점이다.


금감원 특사경은 지난 2020년에도 하나증권 애널리스트와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이 동일한 수법으로 선행매매한 것을 적발했고, 이들은 결국 2021년에 각각 징역 3년과 1년6개월이 확정됐다. 


금감원 특사경은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기업탐방 등을 통해 획득한 정보로 조사분석자료를 작성·공표해 시장 참여자간 정보비대칭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므로 높은 신뢰도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직업임에도 이를 자신의 부당이득 획득의 도구로 이용한 것은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버린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동일한 유형의 애널리스트 관련 불공정거래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더욱 심각한 부분이다.


애널리스트 개인에 대한 관리 감독은 1차적으로 증권사들의 내부통제에 있기 때문에 책임을 면하기 쉽지 않다.


DB금융투자는 어모씨의 비위행위에 대해 "해당 애널리스트는 올 초 회사를 이미 사퇴한 상태여서 (위법 행위 자체에세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내부통제 책임에 대해서는 "개인의 비위행위까지 모두 막는 것이 쉽지 않지만 더욱 철저하게 내부감사를 강화하고 문제점을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특사경은 이에 대해 "증권사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조사분석자료 심의·공표 절차 개선 등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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