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겨둔 자녀 논란' 도연스님, 결국 '환속 신청'…소수종단 승려활동 가능성도

도연스님이 대한불교조계종에 환속·제적을 신청한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그는 최근 숨겨 놓은 아이가 있다는 논란이 제기돼 모든 활동을 중단한 바 있다.


조계종 관계자는 "환속제적절차를 위한 서류가 종단에 접수돼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조계종은 승려가 환속하려면 소속 사찰에 환속제적원을 제출해야 하고 교구본사를 거쳐 조계종 총무원에서 종헌·종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규정돼 있다.


도연스님이 환속제적원에서 밝힌 이후 행보나 환속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조계종이 환속제적을 승인할 경우 도연스님이 일반인으로 생활하거나, 다른 불교 소수종단으로 출가할지도 알려지지 않았다. 그는 조계종 출가 전에 전처와 함께 대한불교법상종 소속 스님이었다.


그는 최근 인터넷 게시판 등에서 조계종 출가 후 전처와의 사이에서 둘째 아이를 얻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는 명문대 출신으로 명상과 방송 출연, 집필활동으로 이름을 알린 바 있다.


이에 대한불교조계종이 숨겨둔 자녀가 있다는 논란이 제기된 봉은사 명상지도법사 도연스님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지난 8일 밝힌 바 있다. 조계종은 결혼한 사람이 이혼하고 속세의 인연을 정리하면 출가할 수 있지만, 출가자가 혼인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승려 처벌 규정인 징계법에 따르면 징계의 종류에는 △멸빈(승적박탈) △공권정지 10년이상 제적 △공권정지 10년 이하 5년 이상 △공권정지 5년 이하 3년 이상 등으로 나뉜다.


불교계 관계자들은 의혹이 사실일 경우 도연스님이 멸빈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계종이 도연스님이 제출한 환속제적원을 승인할 경우 호법부 조사와 징계 절차는 자동적으로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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