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이 뭔 잘못" 경주 '십원빵' 그냥 사라지나…한국은행-업체 "대안 모색"
- 23-06-24
"외국인들이 재미있다고 좋아했는데, 아쉽네요."
23일 경북 경주시 황리단길에서 '십원빵'을 사기 위해 줄을 선 한 관광객은 "빵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혀를 찼다.
최근 한국은행이 경주시 등 전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십원빵'에 대해 "10원 주화 도안 저작권을 사용했다"며 제지하자 업체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십원빵'의 원조격인 경주에서는 황리단길, 대릉원, 첨성대 인근에서 10여곳이 10원짜리 동전 모양의 빵을 팔고 있다. 업체 측이 10원짜리 동전 대신 다른 디자인으로 변경할 것으로 알려지자 관광객 A씨는 "추억 속으로 사라지게 돼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23일 경북 경주시 대릉원에 있는 십원빵 가게에서 직원들이 따끈한 빵을 구워내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은 '십원빵'은 10원 주화 도안 저작권을 무단 사용하고 있다며 업체들에게 다른 디자인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다.2023.6.23/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
업소 관계자는 24일 "십원빵이 공공의 질서를 훼손하고 화폐 가치를 떨어뜨린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십원빵 디자인은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한국조폐공사의 공공저작권을 이용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관광특산품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통화당국이 상품을 계속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은행 측은 "업체에서 10원 주화 도안 저작권 무단 사용을 중지하도록 하려는 것이 목적"이라며 "법적으로 소상공인에게 피해를 끼치려는 것이 아니라, 화폐 도안을 써도 괜찮다는 인식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십원빵에 다보탑 대신 첨성대나 불국사 도안을 쓰면 저작권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며 "업체 측과 디자인을 변경하는 쪽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 기준'에는 허가 없이 영리 목적으로 화폐 도안을 사용할 수 없으며, 승인을 받더라도 도안 이용 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고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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