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전 특검 '16시간' 조사한 검찰…'수재' 혐의 적용 가능할까

 

특경법상 수재 '10년 이상 징역'…신분 입증이 관건
이르면 이번주 박영수·양재식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

 

대장동 로비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소환한 검찰이 16시간이 넘는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주 박 전 특검과 그의 '손발'로 평가받는 양재식 변호사의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지난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 전 특검은 오전 10시 검찰에 비공개로 출석해 이튿날 새벽 2시까지 고강도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박 전 특검은 이번 검찰 조사에서도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드러내며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는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특검 소환 당일 "소환한다는 것 자체가 제기되는 혐의에 대한 증거 조사를 어느 정도 마쳤다는 것"이라며 "조사 결과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대장동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만간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소환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박 전 특검 측근인 양재식 변호사를 소환 조사한데 이어서 박 전 특검 측과 소환 조사 일정 조율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2023.6.15/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대장동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만간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소환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박 전 특검 측근인 양재식 변호사를 소환 조사한데 이어서 박 전 특검 측과 소환 조사 일정 조율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2023.6.15/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검찰이 박 전 특검 압수수색 당시 영장에 적시한 혐의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수재다.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에 관해 금품을 요구·약속할 경우 적용되는 범죄로,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일때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한 중범죄다.

수재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선 박 전 특검이 범행 당시 '금융회사 임직원 신분'이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다만 대장동 로비 의혹의 경우 범행 기간이 긴 반면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한 기간은 2013~2014년 2년 남짓이라 대가 관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법리적으로 수재라고 보고 있다"면서도 "박 전 특검이 수수한 금원 성격에 따라서 혐의를 어떻게 구성할 지는 나중에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 12일 박 전 특검의 공범으로 지목된 양재식 변호사를 조사한 데 이어 지난 20일에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주 박 전 특검과 양 변호사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11월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에 있으면서 대장동 컨소시엄 구성을 지원하는 등의 대가로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200억원 상당의 땅과 건물을 약속 받은 혐의 등을 받는다.

이후 컨소시엄 참여가 무산되는 등 박 전 특검의 축소된 역할에 따라 대장동 일당이 건넬 뒷돈의 규모도 50억원 정도로 줄었다는게 검찰의 판단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포커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