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후크 정산금 첫 재판…"30억 더 내라" vs "9억 돌려줘"

'정산금 지급 문제'로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갈등을 겪고 있는 연예기획사 후크엔터테인먼트(후크)가 "9억원 상당의 광고 수수료를 이승기로부터 돌려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후크 측은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부장판사 이세라) 심리로 열린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1차 변론기일에 이같이 주장했다. 

원고인 권진영 후크 대표와 이씨는 이날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후크는 당초 이씨에게 자체 계산한 정산금 54억원을 지급한 뒤 채무가 더 없다는 사실을 확인받겠다는 취지로 소송을 냈다가 "너무 많이 정산해 줬다"며 돌연 태도를 바꿨다. 

반면 이씨 측은 30억원을 더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씨 측 대리인은 재판 후 취재진에게 "광고 대행 수수료가 10%에서 7%로 낮아졌는데 후크 가 이를 숨기고 계속 10%를 공제한 채 수익을 분배한 만큼 정산금을 더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이씨가 데뷔 이래 음원 사용료를 일절 받지 못했다며 18년간 한솥밥을 먹은 후크를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시작했다. 

후크가 2021년 채권·채무 관계 정산에 합의했다고 반박하자 이씨 측은 당시 합의가 부동산 투자금에 관한 것이었을뿐 음원 수익에 대한 것은 아니었다고 재반박했다.

그러자 후크는 이씨에게 자체 계산한 정산금 54억원을 보내고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는 후크가 미지급금을 일방적으로 지급해 사건을 매듭지으려 한다며 법적 분쟁 지속을 예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권 대표 등 후크 임원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업무상 횡령·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포커스

목록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