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결석 학생 6800명, 무슨 일…아동학대 혐의 20건 수사

교육부, 장기 미정인결석 전수조사…점검 연 2회로
대안교육·홈스쿨링 등 사유 외 범죄 연루 여부 추적

 

 학교를 장기 미인정 결석한 6800여명의 학생들을 전수조사한 결과 아동 학대 범죄 혐의 20건을 조기 발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안은 당국이 수사 중이다.


교육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교육부·보건복지부·경찰청 합동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지난 3월 17일 발표한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아동학대 징후를 조기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장기 미인정결석'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 연속해 결석하는 상태를 말한다.

교육부·보건복지부·경찰청은 지난 3월 한달 동안 7일 이상 결석한 장기 미인정결석이 확인된 학생을 대상으로 3월과 4월 가정방문 등 대면관찰을 원칙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가정방문을 실시하는 경우 학교와 지자체 관계자가 함께 방문했고, 가정에서 아동 대면관찰을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경찰도 동행했다.

조사 결과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은 6871명으로 집계됐다. 유치원생 5명, 초등학생 4053명, 중학생은 2813명이다. 장기 미인정결석 주요 사유는 대안교육 이수, 가정내학습(홈스쿨링), 학교 부적응 등이다.

그중 20건에서 아동학대 범죄 혐의점이 발견돼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4건은 검찰에 송치됐다. 당국이 아동학대 신고 또는 수사 의뢰·연계한 사안은 20건을 포함해 총 59건이다.

현장에서 재학대가 우려되는 경우 아동은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분리 조치(즉각분리)됐다.

정부는 피해아동에 대해서는 후속 지원할 방침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학교와 교육청은 비밀전학과 등교학습지원과 같은 교육제도를 활용한 지원을 실시한다. 또 학대 정황은 포착되지 않지만 학생 발달상 지원이 필요한 경우 교육청과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관련 서비스를 연계한다.

교육부는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안전점검을 오는 12월부터 연 2회(7월·12월)로 정례화하기로 했다.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이 집중관리 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학교와 교육청이 해당 학생의 세부 결석이력을 관리하고 정기 대면관찰을 실시한다.

교육부는 이날 사회장관회의에서 '디지털 기반 자립준비청년 지원방안'도 발표했다. 복지시설 아동에게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교육, 독해력 진단·향상 서비스, 심리 상담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자립준비청년 맞춤형 디지털 교육을 지원하고 원하는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일자리 연계 및 진로 지원도 추진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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