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살인범' 권재찬 2심 무기징역 감형 "사형은 극히 예외적이어야"

 

유족 "3명 죽인 흉악범인데…재판부 머릿속 궁금해" 오열

 

2명을 연달아 살인해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권재찬(54)이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 이지영 김슬기)는 23일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재찬에게 원심 사형 판결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한 원심 판단은 유지했다.

재판부는 "사형이란 생명이탈권을 진 형벌로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있을 때 선고돼야 한다"며 "피고인이 강도 범행을 기획하였음은 인정되나 나아가 살인까지 기획했는지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는 당연히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지만 사형에 처하는게 당연하는지는 의문이다"며 "기간 없이 사회 격리되어 반성하고 참회하고 속죄하며 살아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권씨는 2021년 12월4일 인천 미추홀구 건물에서 50대 여성 A씨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뒤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뒤 1132만2000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권씨는 다음날 공범 B씨를 시신유기 범행에 끌어들인 다음 "A씨의 시신이 부패해 범행이 들통날 수 있으니 묻으러 가자"고 인천 중구 을왕리 한 야산으로 유인해 살해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또 계획적인 범행으로 봤던 원심과는 달리 우발적인 살인이라고 봤다.

이는 권씨가 범행 전 '인적 없는 거리', '부평 논밭 많은 곳', '복면강도', 'ATM 복면절도' 등을 인터넷에서 검색이 사건 발생 1달전으로 '계획 살인'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미리 수면제를 처방받아 피해자에게 먹인 행위에 대해선 강도 범행 준비라고 봤지만, 살인까지 치밀하게 계획했다면 해 뜰 무렵에 사람이 많은 쇼핑센터 주차장에서 범행했을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연달아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것은 엄청난 범행으로 유족도 너무 큰 충격을 받았고 국민들에게도 큰 충격을 준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피고인이 최후 진술에서 원심의 사형 판결에 불만이 없다며 기각해달라고 하는 점 등을 비춰볼때 원심에 들어서는 죄를 명백히 뉘우치고 있다"고 판단했다. 

권씨는 지난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죽어서도 용서받지 못함을 느끼며 죄스럽게 숨을 쉬는 것조차도 힘들다"며 사형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피해자의 딸과 그 사위는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사람을 3명이나 죽인 흉악범의 말을 믿고 재판부가 감형 판단을 하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며 "재판부의 머릿속을 들여다 보고싶다"고 답하며 오열했다.

권씨는 앞서 2003년 미추홀구에서 전당포를 혼자 운영하던 업주를 살해한 뒤 수표와 현금 32만원을 훔쳐 일본으로 밀항했다가 붙잡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돼 2018년 출소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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