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미신고 아동 2236명 중 23명 조사…최소 3명 사망, 1명 유기 확인

 

감사원 조사, 출생 미신고 경기 641명으로 가장 많아…서울, 인천 순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임시신생아번호'로만 존재하는 영·유아 2236명 중 감사원이 조사한 23명 가운데 최소 3명이 숨지고 1명이 유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3명 중 2명은 지난 21일 경기 수원시에서 친모가 출산 직후 살해한 영아다.

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 실시한 보건복지부 정기감사를 통해 위기 아동에 대한 정부의 관리실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가 2236명에 달한다. 경기도가 641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서울 470명, 인천 157명, 경남 122명, 전남 98명, 경북 98명, 충남 97명, 부산 94명 순이었다.

감사원은 의료기관에서 출산한 신생아의 경우 출생신고 전이라도 예방접종을 위해 7자리 '임시신생아번호'가 부여된다는 점에 착안해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대상에 오른 23명은 학령기 아동으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보호자가 타당한 사유없이 연락을 거부하는 경우, 1명의 보호자가 2명 이상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수원시 사례) 등이다.

감사원은 조사 과정에서 "대부분의 아동들이 필수 예방접종·아동수당·보육지원 등 복지에서 소외되거나 범죄 등 위기상황에 노출된 채 제도권 밖에서 무적자로 양육되면서 생존 여부도 제대로 확인되지 않고 있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23명의 아동의 소재 및 안전 여부를 계속 확인 중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화성시와 함께 조사 중인 아동 1명의 보호자 A씨에 대해선 '익명의 제3자에게 넘겼다'고 진술하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발견돼 경기남부경찰청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2월 서울 소재 한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제3자에게 아기를 넘겨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로부터 "인터넷에서 아이를 데려간다는 글을 보고 아이를 넘겼다"는 진술을 확보했는데 A씨가 찾아봤다는 인터넷 사이트 글은 현재 확인되지 않고 아기를 데려갔다는 제3자의 신원도 특정되지 않았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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