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포르쉐 탄다" 허위 발언이지만 명예훼손죄 성립 안돼

법원 "인사청문회로 국민적 관심 컸던 시기, 공적 대상"
가세연 "현명한 판단 감사…조국家 단죄 함께 싸워주길 바라"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씨가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들이 20일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허위 발언이지만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가세연 대표,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빨간색 포르쉐 타고 다닌다는 이들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는데 동의하나 특정인(조민)의 사회적 가치가 침해됐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사건이 발생한 2019년 8월은 조 전 장관이 장관 후보자 신분으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조 전 장관의 자질 및 재산 형성 의혹 등에 국민적 관심이 컸던 시기인 만큼 그의 딸인 피해자 또한 단순 사인(私人)에 불과하기보단 공적 대상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공적 관심사와 관련해 비판과 의혹 제기 등은 감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을 마치고 강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증이라는 당시 상황과 저희 발언이 나오게 됐던 경위,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잘 판단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조씨에 대해서는 "요새 유튜버로 계속 잘 나가고 계시니까 앞으로도 많은 활약 기대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 역시 "오늘 사법부가 굉장히 올바른 판결을 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제 조국 딸 조씨를 검찰이 조속히 기소해서 조국 일가, 조국 가족들의 범죄가 반드시 단죄돼야 한다는데 함께 싸워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 전 기자도 "재판장님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셔서 저희가 그동안 취재한 부분들이 공적인 측면이었단 것을 알려 주셔서 그 부분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씨에 대해 "제가 외제차를 탔다고 한 발언이 본인에게 큰 상처가 됐다면 제가 사과를 드리겠다고 지난 재판에서 말씀드렸는데 최근 유튜브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 사과가 필요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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