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성폭력·내란죄 피의자 '머그샷' 공개한다…신상공개법 발의

정점식 의원 '특정 중대범죄 신상공개법' 제정안 대표발의
피의자·피고인 30일 이내 모습 공개 등 관련 규정 신설

 

살인, 성폭력 범죄, 내란·외환죄 등 특정 중대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이른바 '머그샷(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20일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이날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특정 중대범죄의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가해자의 얼굴·이름 등 신상공개 범위와 대상,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상 범죄자 식별을 위해 촬영한 머그샷을 공개하려면 당사자 동의가 필요한데, 최근 4년간 신상공개가 결정된 피의자 31명 중 머그샷을 공개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하다.

개별법에서 피의자 신상공개 근거를 일부 규정하고 있지만, 신상정보를 공개해도 사진과 피의자의 실제 얼굴이 달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최근 과외 앱에서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정유정 사건'에서도 현재 모습과 거리가 있는 증명사진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머그샷 도입 목소리가 커졌다.

이외에도 현재는 신상공개 대상 범죄가 제한적이고 공개대상자 역시 공소 제기 이전의 피의자에 한정돼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런 지적을 반영해 제정안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대상 및 범위, 공개 관련 절차를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내란·외환죄, 살인 등 강력범죄, 성폭력범죄 등을 특정 중대범죄 정의로 신설했다.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 모습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신상정보 공개 요건과 공개 결정 시 고려 요소를 규정하고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설치 근거와 위원의 비밀엄수 규정도 신설했다.

앞서 당정은 지난 1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중대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의원 입법 형태로 추진하기로 논의한 바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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