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法 "권도형, 여권 위조 혐의로 징역 4개월" 선고

몬테네그로 고등법원, 지난달 권도형 보석 취소

 

위조 여권 소지로 몬테네그로에서 붙잡힌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게 징역 4개월이 선고됐다.

몬테네그로 현지 일간 비예스티에 따르면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19일(현지시간) 권도형 대표와 그의 측근인 한창준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에게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당초 이들은 공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됐는데, 유죄로 인정될 경우 몬테네그로 법에 따라 최대 5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대표는 지난 3월23일 여권을 위조해 두바이로 출국하려다 공항에서 검거됐다. 그는 '코스타리카에서 적법하게 취득한 여권'이라며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대표와 한 대표는 앞서 각각 40만 유로, 총 80만 유로를 내는 조건으로 지난달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당시 법원은 보석 청구를 인용했지만 검찰이 즉각 항고했고 보석 결정은 취소됐다.

한편 권 대표 일행은 체포 이후 현지 정치인에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몬테네그로 정계를 뒤흔들어 놨다.

지난 몬테네그로 조기 총선 직전, 드리탄 아바조비치 총리는 권 대표가 밀로코 스파이치 '지금 유럽'당 대표에게 정치자금을 줬다는 내용의 친필 편지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권 대표는 2018년부터 밀로코 스파이치 대표와 인연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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