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남성, 징역 20년에 대법원 상고…검찰은 법리상 못해

검찰 "성범죄 유죄 인정됐고 법리상 양형부당 상고 못해"

 

지난해 홀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강간하기 위해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 남성이 중형이 선고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부산고검은 지난 12일 '부산 돌려차기' 남성 A씨(31)가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19일 밝혔다. 상고장은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2심 재판부에 제출해야 한다.

부산고검 측은 항소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강간살인미수)이 유죄로 인정된 점과 법리상 양형부당으로 상고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상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에 따르면 양형부당 사유에 따른 상고의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이 선고된 사건만 가능하다.

다만 이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상고할 수 있고 항소심 형량이 가볍다는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양형부당 상고를 제기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피고인 A씨는 이날 변호인에게 상고장을 제출할 것이라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22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혼자 귀가하던 B씨(20대·여)를 뒤따라간 뒤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차기로 쓰러뜨리고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강간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항소심에서 실시된 B씨 의복에 대한 DNA 재감정 결과 청바지 안쪽 부분 3곳과 바지 바깥쪽 1곳, 카디건 1곳 등 5곳에서 A씨의 Y염색체 DNA가 검출됐다.

검찰은 DNA 검출 부위가 바지를 벗길 때 접촉으로 인해 생겨났을 것으로 판단하고 혐의를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해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한 신상정보 공개 고지와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 등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 피해자를 뒤쫓아가 강간할 목적으로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 머리만을 노려 집중적으로 발로 찼다"며 "범행 수법이 극히 잔혹하고 위중한 상태에서도 옷을 벗겨 유린하는 등 오로지 성욕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취급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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