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쥴리 의혹' 제기 안해욱 구속영장 반려…"증거인멸 우려 없어"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증거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없다'며 법원에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9일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안씨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신청된 구속영장을 검찰이 '쥴리 의혹을 제기한 녹화파일이 있기 때문에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서울에서 진행되는 재판을 성실히 받고 있기 때문에 도망 우려도 적다'는 이유로 최근 반려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일 안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대구지검에 신청했다.


경산시에 거주하는 안씨는 '김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등의 의혹을 유튜브에 제기했고, '김어준 뉴스공장'에서도 이런 내용을 다뤘다.


경찰은 "안씨 주장이 거짓으로 확인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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