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할테면 해봐"…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 68% 부당갑질 경험

근로기준법 적용 안돼 '사각지대'…구제신청도 힘들어

 

"출근을 하자마자 회사 인트라넷에서도 차단시키고 집에 가라고 하더군요. 부당해고라고 문제제기를 하자 5인 미만이니 신고할테면 해보라고 조롱했습니다."

11일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가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5인 미만 사업장에 신원이 확인된 노동자들에게 받은 이메일 제보 216건을 분석한 결과 68%가 해고·임금 등 생존권 침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직장갑질119는 "근로기준법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해당되지 않아 노동자들은 아무때나 해고를 당할 수 있고,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받아 볼 수도 없으며 부당해고를 당해도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해고·임금 문제 외에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대표되는 인격권 침해 100건(46.2%) △근로계약서·4대보험 미가입 등 현행법 위반 44건(20.3%) △노동시간·휴가 등 휴식권 침해 14건(6.4%)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해고와 임금 이외에도 중대재해처벌법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도 꼬집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분기별 산업재해 발생현황 통계에 따르면 2020년 9월 기준 전체 재해자의 33.3%(22,694명), 사망자의 35%(231명)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로 가장 많은 노동자들이 다치고 사망하고 있지만 안전에 대한 요구를 하기는 가장 어려운 조건에 놓여 있는 셈이다. 

신하나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에 비해 열악한 근로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조치"라며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근거로 반대하는 의견이 있는데, 이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권리금과 임차료이며 문제를 풀어나갈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더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직장갑질 119 제공 
직장갑질 119 제공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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