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 2차선 대중교통전용지구서 진행된 퀴어축제 놓고 대구시·경찰 충돌
- 23-06-17
왕복 2차선으로 놓여진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린 대구퀴어문화축제를 두고 대구시와 경찰 간의 법적 해석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는 반월당네거리에서 대구역까지 총길이 약 1.3㎞ 정도로 대중교통인 버스만 다니고 있는 곳이다. 과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집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리기도 한 곳이기도 하다.
17일 대구시와 경찰에 따르면 대구시는 퀴어문화축제 주최 측이 대중교통전용지구 구간 사용을 허가 해주지도 않았는데 이를 어기고 불법 점령해 부스를 설치했다고 보고 있다. 또 홍준표 대구시장은 경찰이 퀴어문화축제 주최 측을 옹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대구경찰청장을 질타했다.
도로법 74조에는 도로에 통행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적치물 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구시는 이 법 조항을 바탕으로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려고 한 것이다.
반면 경찰 측은 퀴어문화축제는 적법하게 신고가 됐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신고제로 운영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경찰로부터 금지 통고를 받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다.
법원에서도 집회를 하기 위해선 원칙적으로 도로법상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집회의 자유의 범위에 해당하는 집회시위의 경우라면 도로법에 의해 허가를 받지 않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형사법 및 행정법의 영역에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바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17일 오전 대구 중구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리는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 현장을 찾아 "퀴어축제 불법 도로 점거에 대해 대구경찰청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2023.6.17/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
홍 시장은 이날 현장을 방문해 "법적으로 집회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이 집회로 타인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된다. 이 때문에 경찰의 시내버스 우회 협조 요청을 거부한 것이다. 대구 시민의 통행권이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시아 최대 거리 퍼레이드로 꼽히는 파워풀 대구 축제는 공공성이 띄는 성격이기 때문에 번화가 도로 일부 구간이 통제됐다"면서 "퀴어축제는 공공성이 없다. 축제를 하고 싶으면 다른 곳에 가서 하라"고 덧붙였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대구시가 이를 문제 삼아 법적으로 행사 주최 측에 일반교통방해죄를 걸 수 있겠지만 법원에서 공익성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지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왕복 2차선에서 행사를 할 경우 차가 빠지고 들어갈 수 없으니까 자체적으로 막게 된 것 같다"면서 "광화문에서 집회를 할 경우에도 차량이 다닐 수 있게 몇 개의 차로는 열어 준다. 대중교통전용지구는 특이한 경우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구지법은 동성로 상인들이 퀴어문화축제 주최 측을 상대로 제기한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상인들의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 제한 정도가 표현의 자유보다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한 바 있다.
대구퀴어축제는 성소수자, 장애인, 여성,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차별과 혐오를 멈추자는 취지로 2009년 시작돼 해마다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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