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보조금, 단 한푼 혈세 낭비 없도록 후속 조치"

국고보조금·교육교부금 실태 조사에 "국민 공분 크다" 질타
"女 강력범죄 가해자 신상 공개 확대" 지시…법무부 法 개정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민간단체 국고보조금과 시·도교육청 교육재정교부금 수백억원이 부정·편법으로 쓰였다는 조사 결과에 대해 "단 한 푼의 혈세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에서 최근 민간단체 보조금 및 교육교부금 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적 공분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4일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 6조8000억원이 지급된 비영리 민간단체 1만2000여 곳을 감사한 결과, 면 총 1조1000억원 규모의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비리가 적발됐다고 발표했다. 부정 사용 금액은 314억원에 달했다.

또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 6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지방교육재정 운영실태' 합동점검 한 결과 위법·부적정 사례가 97건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위법하게 쓰인 금액은 282억원이었다.

한 총리는 "정부에서 직접 집행한 예산뿐 아니라 각종 기금 및 공공기관 예산 등이 부정하게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실태 점검과 과감한 상응 조치, 시스템 개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여성을 상대로 강력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 대한 신상 공개를 확대할 것도 지시했다. 이는 최근 사회적 공분을 샀던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염두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변인은 "법무부는 이른 시일 내에 관련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관련 시행령이나 예규로 할 수 있는 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시행령과 예규를 개정해서 국무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신상정보 공개 확대' 지시에 대해 "특정한 강력범죄에 대해 신상공개가 가능한데, 그 법에 피해자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피고인에 대한 규정은 없다"며 "그런 부분을 더 명확히하고, N번방 논란을 거치며 사회적 논란이 있었지만 미비한 점은 더 보충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법안의 구체적인 조항에 대해서는 법률을 포함해서 법무부가 들여다볼 것"이라며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사회적 약자와 여성,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어서 야당에서도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한편 부산고법 형사2-1부(최환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2년을 깨고, 8년이 추가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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