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법적부담 경감…"필수의료에 필요" "지금도 입증 어려운데"

의사단체 강하게 요구…지난 의료현안협의체 때 합의하기로 결정

환자단체 "특례 논의보다 의료인 설명의무, 입증책임 전환 필요"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함께 의료사고에 대한 의사의 법적부담 경감에 나서기로 합의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의협 등은 의사의 안정적 진료환경을 보장해 필수의료 이탈 현상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환자단체 등 시민사회는 "지금도 의료사고 입증 책임이 되지 않고 있는데 불합리하다"고 맞서고 있다. 


복지부와 의협은 지난 8일 의료현안협의체 제10차 회의를 가진 뒤 "의료사고에 대한 법률 제정 등 법적 부담 경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상적인 의료행위 과정에서 벌어진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의 경우, 형사처벌을 하지 않도록 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의협은 이를 '필수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으로 규정한 상태다.


필수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은 의협이 제안하고 복지부가 수용해 양측 합의에 포함됐다. 의대 정원을 2025학년도 입시 때부터 늘리기로 의협이 받아들이는 대신 복지부가 이를 수용하는 모습이다.


지난 2022년 의협이 회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도 국가가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대책으로 '의료수가 정상화'가 41.2%, '필수의료 사고로 발생하는 민·형사적 처벌 부담 완화'가 28.8%로 1, 2위에 올랐다.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은 "환자의 쾌유만으로 시행된 의료행위 중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환자 상태가 나빠진 경우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의사로서의 삶에 대한 회의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시민단체나 환자단체는 의료과실 입증이 어려워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그나마 당연한 책임도 지지 않으려 한다고 특례법 논의 자체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의료인 의료사고 형사 처벌 면제 특례법 제정 논의를 추진하려는 정부와 국회 움직임에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례법 제정 논의가 아닌 의료인 의료사고 설명의무법,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법 등 피해자와 유족 울분을 풀고, 입증 부담을 완화하는 입법 조치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이 "복지부와 특례법 제정에 합의했다"고 밝힌 데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12일 뉴스1에 "현재 검토되는 것은 없지만, 환자에 도움되고 의료인 형사 처벌이 심화되지 않도록 대안을 찾으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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