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서류로 공사비 부풀려 '태양광 대출' 48억원 가로챈 사업자 1심서 실형

 

재판부 "위조 등 전 과정에서 필수적 역할 했다"

 

공급가액을 부풀려 정부 기금으로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을 받아 48억원을 가로챈 태양광 사업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반정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양광 시공업체 대표 박모씨(56)에게 징역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출 과정에서 허위계약서, 세금계산서 작성, 사전심사 대출 입금거래내역서 등 위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본다"며 "사기의 정범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대출신청과 자격이 엄격한 태양광시설자금대출을 위조서류 제출로 신청하면서 전 과정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주도적으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2020년 8월쯤부터 작년 9월까지 총 32차례에 걸쳐 공급액을 부풀린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해 금융지원사업에 따른 대출금 6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1월 박씨를 구속기소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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