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인데도 외제차와 사고나면 보험료 할증?…7월부터 손본다

 

금감원, 자동차보험 할증체계 개편…7월1일부터 적용
고가 가해차량에 별도점수 부여해 보험료 할증

 

#고가의 외제차 차주 A와 국산 소형차 차주 B 간에 사고가 발생했다. A와 B의 과실비율은 9대1, 손해액은 각각 1억원과 200만원이 인정됐다. A는 200만원의 90%에 해당하는 180만원을, B는 1억원의 10%에 해당하는 1000만원을 배상해야 했다.

상대에게 배상한 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길 경우 보험료가 할증되는 현행 체계상, 할증기준 200만원을 넘긴 B는 과실이 적은데도 자동차보험료가 올랐고 과실이 컸던 A의 보험료는 그대로 유지됐다.

수리비가 많이 드는 고가 외제차와 사고가 난 경우, 과실이 적은 피해차량임에도 높은 수리비를 배상하느라 되레 보험료가 할증됐던 문제가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사고를 유발한 고가의 가해차량은 보험료를 할증하고 저가의 피해차량은 할증을 유예함으로써 형평성을 맞추기로 했다.

금감원은 다음달 1일부터 발생하는 자동차사고에 이같은 내용의 새로운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를 적용한다고 7일 밝혔다.

최근 길 위를 달리는 고급 대형차량이 늘면서 관련 교통사고도 함께 늘고 있다. 건당 수리비가 평균가의 120%를 웃돌면서 평균 신차가액이 8000만원을 넘는 고급·대형차종은 2018년 28만대에서 지난해 55만대로 크게 늘었다. 관련 사고도 같은 기간 3600건에서 5000건으로 급증했다.

문제는 이런 고가차량과 사고가 난 저가차량은 과실이 적은 피해자임에도 결과적으로 더 많은 수리비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고가차량의 평균 수리비는 4100만원으로 평균 수리비(1300만원)의 3배를 훌쩍 뛰어넘었다.

현행 할증체계는 상대에게 배상한 금액이 할증기준을 초과할 경우 보험료를 할증한다. 이 때문에 결과적으로 더 많은 수리비를 부담한 저가의 피해차량은 보험료가 할증되고, 사고를 야기한 고가의 가해차량은 할증이 유예되는 일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할증체계에 '대물사고 별도점수' 제도를 신설, 사고를 야기한 고가 차량에 할증 점수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형평성을 맞추기로 했다.

쌍방과실 사고 발생 시 과실이 큰 고가 가해차량에는 기존 사고점수에 별도점수 1점을 더해 보험료를 할증하고, 저가 피해차량에는 기존에 부과했던 사고점수 없이 별도점수 0.5점만 적용해 보험료 할증을 유예하는 방식이다.

저가 피해차량이 배상한 금액이 200만원이 넘고, 고가 가해차량의 3배가 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해·피해차량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자동차보험 제도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감원 제공
금감원 제공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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