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취 좋다" "누구랑 뽀뽀"…서울시의회 수석전문위원 성비위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심의위, 성비위로 결론

 

서울시의회의 한 수석전문위원이 여직원에게 강제 추행·성희롱한 의혹이 서울시 조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됐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서울시의회 수석전문위원(4급) A씨가 성 비위를 저질렀다고 결론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1월 사무실에서 여직원 B씨의 목 부위를 손으로 잡고 3∼4회 흔들었으며, B씨가 손을 뿌리치자 A씨는 B씨의 어깨를 주무르며 "여기 지금 나 말고 아무도 없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8월30일 지방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다른 여직원 C씨의 숙소로 찾아가 "체취를 느낄 수 있어 좋다"고 발언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7월에는 여직원 D씨에게 "누구랑 뽀뽀를 이렇게 했길래 입술이 다 텄나"고 한 것 또한 성희롱으로 인정됐다.

A씨에게 강제추행과 성희롱 등 피해를 본 직원은 총 5명으로 조사됐으며, 시의회는 지난 4월 해당 위원에 직위해제 조처를 내렸다. 서울시는 시의회에 A씨에 대한 징계를 권고할 방침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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