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 "실질임금 하락"vs 使 "법인파산 급증"…최저임금 논쟁 본격화

최저임금 '인상'or '동결'…노사, 통계자료 활용 논리 무장

8일 최임위 3차 전원회의…업종별 차등적용은 한발도 못 떼

널뛰는 물가에 올해 1분기(1~3월) 실질임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은 제자리인데 물가는 오르면서 서민가계 부담이 더 늘었다는 의미로 노동계는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주장한다.


경영계도 이번만큼은 물러설 뜻이 없어 보인다. 연일 장외여론전을 통해 최저임금 '동결'을 외치고 있다. 양 측은 각자의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한 통계수치 등을 적극 활용, 배수의 진을 친 모습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법정 심사기한을 한 달 남짓 남긴 상황에서 노사 공방은 본격화하고 있다.  


◇1분기 실질임금 3년 만에 2.7%↓…노동계 주장 힘 실리나


3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따르면 오는 8일 오후 3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3차 전원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에 앞서 5일에는 임금수준전문위원회를 열고 임금실태 분석결과 등을 사전 심사할 계획이다.


노사 입장차가 가장 큰 사안은 역시 '인상 폭'이다. 양대노총은 지난 4월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액으로 올해 시급 9620원 보다 24.7% 증가한 시급 1만2000원을 요구한 바 있다. 월 209시간 환산액으로 따지면 250만8000원이다.


노동계는 물가인상에 따른 실질임금 하락을 이 같은 인상 요인으로 꼽는다.


노동계가 근거로 내세운 자료는 최근 공개된 '최임위 생계비 보고서'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비혼 단신 생계비'는 월 241만원으로 조사됐다. 현행 최저임금인 월 201만580원(시급 9620원)을 훨씬 웃도는 만큼 이에 준하는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도 노동계 요구에 힘을 싣는다.


올해 1~3월 물가수준을 반영한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377만3000원으로 전년 동기 387만6000원 대비 2.7%(10만3000원↓) 감소했다. 1분기 실질임금이 하락한 것은 2020년 이후 3년 만이다.


이 기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416만4000원으로 전년 동기(408만4000원) 대비 2.0% 증가했지만, 물가상승률이 이를 압도하면서 실질임금은 쪼그라들었다.


지난해 1~3월 105.35를 기록한 소비자 물가지수는 올해 1~3월에는 4.7% 상승한 110.35를 기록했다. 명목소득이 늘었지만 물가상승률이 이를 뛰어넘으면서 실질임금은 뒷걸음질 친 셈이다.


◇'동결' 장외여론전 불사한 경영계…법인 파산신청건수 전년동기비 55%↑


반면 경영계에서도 이번만큼은 '동결'입장에서 한 발도 물러설 수 없다면서 장외여론전까지 불사하고 있다.


경영계는 임금 지불주체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상황이 한계에 내몰린 만큼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글로벌 경기침체 영향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1%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최저임금 인상률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영계에 따르면 경기 불황의 척도인 '법인 파산신청건수'는 올해 4월 누계 기준 460건으로 전년동기대비 55% 증가했고, 올해 1분기 상장기업들의 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53% 감소하는 등 기업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애로는 더 컸는데,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618개사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발표한 결과를 보면 중소기업의 68.6%는 내년 최저임금이 오르면 '고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응답했다.


구체적으로 신규채용 축소가 60.8%, 기존인력 감원이 7.8%였다. 내년도 적정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선 38.3%가 '동결'을, 21.2%가 '1% 내외 인상'을 원하고 있었다. '인하'를 요구하는 응답률도 2.6%였다.


중소기업들은 경영·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주된 요인으로도 '최저임금 인상'(55.2%)을 가장 많이 꼽았다.


◇최악 치닫는 노정관계도 변수…최임위 회의에도 영향?


노사 양 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상황 속 회의는 공전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당장 '인상 폭' 외에도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는 한 발짝도 떼지 못한 상황이다.  


여기에 올해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노정 갈등도 돌발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급기야 지난달 31일 발생한 포스코 하청노조 농성과정에서는 현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노동계위원이 경찰에 연행되는 과정에서 과도한 공권력 집행에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노동계 반발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린 상황이다.


노동계는 아예 대정부 투쟁 일변도로 방향을 정했다. 지난달 31일 한국노총은 포스코 하청노조의 농성과정에서 발생한 경찰의 진압 과정을 규탄하면서 "윤석열 정권 심판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6월 1일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가 예정돼 있었다"면서 "그러나 어제와 오늘 연이어 자행된 윤석열 정권의 폭력연행과 진압을 보며 한국노총은 윤석열 정권이 노동계와 대화할 생각도 의지도 없음을 분명히 확인했다"고 밝혔다.


노동계가 대정부 투쟁으로 돌아선 상황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야할 최저임금 논의는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다.


이럴 경우 어쨌거나 결정권은 공익위원들에게 넘어갈 공산이 큰데, 어떤 결정을 내리든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까지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워낙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슈인 탓에 법정시한이 제대로 지켜진 적은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 1988년 이후 8번에 불과하다. 통상 최저임금 고시 시한(매년 8월5일)에 가까운 7월 중순까지는 가서야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들의 중재에 따라 의결이 이뤄지기 일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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