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찬스' 선관위, 감사원 감사 수용 '불가'로 최종 확정

 

"선관위, 직무 감찰 받지 않는 것이 헌법적 관행"

 

고위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논란에 휩싸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국회가 추진 중인 국정조사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대해서는 협조하지만, 감사원의 감사를 '수용 불가'라고 최종 결론 내렸다.

선관위는 이날 오전 경기 과천 선관위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특별감사 후속 조치, 외부기관 조사, 후임 사무총·차장 인선 등 현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는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헌법에 따라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고, 국가공무원법상 인사 감사 대상도 아니라는 것이다.

선관위는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으로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았던 것이 헌법적 관행"이라며 "이에 따라 직무감찰에 응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했다.

대신 여야가 협상 중인 국회 국정조사, 권익위 조사, 수사기관 수사에는 협조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선관위는 특별감사 후속 조치로 △사무총·차장, 제주선관위 상임위원, 경남선관위 총무과장 등 4명 경찰청에 수사의뢰 관련 공무원 4명 다음주 징계 의결 요구 △가족채용 전수조사 범위 확대 및 실시(6월 마무리)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사무총장 등 정무직 인사는 인선 작업에 착수하고, 사무총장은 검증위원회 구성을 통해 검증할 예정이다. 사무차장은 다수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통해 검증하고, 위원회 의결로 임용하기로 했다.

중앙위원회 내에 독립기구로 감사위원회도 설치한다. 외부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임하는 등 구체적인 구성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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