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문서 비공개 정당"

 

1심 "국민 알권리"→2심 "한일 관계 타격" 뒤집어
대법 "외교 협상 정보 공개는 신중해야"

 

2015년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과 관련한 문서를 공개하지 않은 외교부의 조치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한일 국장급 협의 내용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보공개법은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지난 2015년 12월28일 박근혜 정부 시절 한일 양국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종결됐다고 선포했다.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당시 일본 외무장관이 합의문을 함께 발표했다.

송 변호사는 외교부에 협상과 관련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외교부는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를 결정했다.

이에 송 변호사는 2014년 4월 한일 국장급 협의 개시 이후 2015년 12월28일 공동 발표문이 나올 때까지 양국이 협의한 협상 관련 문서를 공개하라고 소송을 냈다.

2017년 1월 1심은 "정보 비공개로 보호되는 국가의 이익이 국민의 알권리보다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송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피해자 개인들로서는 결코 지워지지 않을 인간의 존엄성 침해, 신체 자유의 박탈이라는 문제였고 국민으로서는 위안부 피해자를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한 채무 의식이 있는 문제"라며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12·28 위안부 피해자 합의로 이 문제가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되는 것이라면 피해자와 국민은 일본 정부가 어떤 이유로 사죄와 지원을 하는지, 합의 과정이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지를 알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12차례에 걸친 한일 국장급 협의 전문과 비공개로 진행된 2차례의 한일 국장급 협의 전문을 공개하라고 결정했다. 협의 내용의 전문을 공개해 의미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러나 외교부는 "중대한 국가 이익을 해칠 수 있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19년 4월 항소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비공개 결정이 정당하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협의 과정에서 제기된 구체적 주장과 대응 내용, 양국 입장 차이 등 한일 양국의 외교적 비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다"며 "외교 사항은 전문적 판단이 필요하므로 정보공개 여부에 관한 외교부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보가 공개되면 양국이 쌓아온 외교적 신뢰 관계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뿐 아니라 이해관계 충돌, 외교관계 긴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한국은 일본과 국제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안부 피해자 합의에 사용된 표현이 다소 추상적이고 모호하기는 하지만, 한일 양국이 나름의 심사숙고와 조율을 거쳐 채택된 표현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

대법원도 비공개로 진행된 외교 협상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이익이 이를 공개함으로써 얻는 이익보다 크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했다.

앞서 대법원은 과거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상호군수지원협정 자료에 관한 정보도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외교 협상 정보의 공개에 관해 신중한 태도를 취한 기존의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판결 의미를 설명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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