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직원, BTS '활동중단' 미리 알고 주식 팔아…2억원대 손실 피했다

BTS 소속사 팀장 등 3인, 악재 발표 전 선매도해 2억5000만원 손실 회피
금감원 자본시장특사경, 연예기획사 직원들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적발

 

글로벌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단체활동 중단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연예 기획사 직원들이 하이브 주식을 미리 팔아치운 사실이 적발됐다. 이들은 아이돌그룹의 단체활동 잠정 중단이라는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2억원대에 달하는 손실을 회피했다 덜미를 잡혔다. 


31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금감원 특사경)은 BTS 소속사 팀장 등 3명을 '기소의견'으로 지난 26일 남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14일 밤, BTS는 공식 유튜브 방탄티비(BANGTANTV) 채널을 통해 공개한 '찐 방탄회식' 영상에서 당분간 단체 활동을 중단하고 각자 활동을 하겠다고 '깜짝' 공지했다.

이 소식이 알려진 이후 6월15일 시장에서 하이브 주가는 전날대비 24.87% 급락하며 14만5000원을 기록했다. 시가총액은 하루만에 2조원이 증발했으며 장중 한때 27.97%까지 밀려 하한가에 육박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BTS의 활동 중단 발표 사실을 미리 알았던 소속사 팀장 등 3명이 하이브 주식을 미리 팔아치운 정황이 금감원 특사경에 적발된 것이다. 

금감원 특사경은 "이들은 아이돌그룹 관련 업무를 담당한 직원들로 단체활동 잠정중단이라는 악재성 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고 해당 정보가 대중에게 공표되기 전에 보유주식을 매도해 총 2억3000만원(1인 최대 1억50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자본시장법 제147조를 위반한 것이다. 자본시장법은 상장사 경영진이나 직원 등이 경영상 미공개정보를 알게 됐을 때 이를 악용해 미리 주식 거래를 하는 것을 '불공정거래'로 규정하고 형사고발하는 등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대형 연예기획사는 상장사로서 임직원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등 업계 위상에 걸맞은 투자자보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주권상장법인의 임직원 등(내부자)은 그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주식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을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시 BTS의 단체활동 중단소식을 하이브가 공시나 공식 발표가 아닌 유튜브 영상으로 공개해 투자자들의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금감원은 "상장 연예기획사의 경우 핵심 아티스트의 활동계획이 주요 경영사항으로 회사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수 있으므로 회사는 관련 정보가 적시에 올바른 방법을 통해 일반투자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도 금감원 특사경은 누구라도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한 경우 철저하게 수사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뷔(왼쪽부터)와 슈가, 진, RM, 정국, 지민, 제이홉이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맞아 한복을 곱게 차려 입고 팬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전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내달 15일 부산에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기원하는 콘서트를 개최한다. (빅히트 제공) 2022.9.10/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뷔(왼쪽부터)와 슈가, 진, RM, 정국, 지민, 제이홉이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맞아 한복을 곱게 차려 입고 팬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전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내달 15일 부산에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기원하는 콘서트를 개최한다. (빅히트 제공) 2022.9.10/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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