몹쓸 손아귀 대가는 수억? 수십억?…아시아나 비상구男 처지

수리비용에 비행기 못띄우는 손해까지 '눈덩이'…해당 승객은 '무직'

아시아나항공 "조사 진행 추이 보며 구상권 청구 여부 최종 결정"


비행기 탑승객이 운항 중인 비행기의 비상구를 여는 위험천만한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항공사가 입은 피해 규모와 함께 항공사가 물론 해당 승객을 상대로 피해보상을 요구할지 주목된다. 

3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020560) 비상구 탈출문을 착륙 중 연 혐의로 긴급 체포된 A(33)씨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항공보안법 제23조와 제46조는 승객이 항공기 내에서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행을 저해하는 탈출구 조작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며 이를 어길 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26일 제주에서 대구를 향하던 아시아나항공 OZ8124편은 비상구 레버를 돌린 A씨로 인해 대구공항 인근 상공 213m쯤에서 비상구 문이 열린 채로 착륙했다. 당시 비행기에는 A씨를 포함해 194명의 승객과 2명의 조종사, 4명의 승무원이 탑승한 상태였다.

형사처벌 외에도 아시아나항공이 입은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 진행 여부도 관심이다.

아시아나항공이 입은 직접적인 피해는 우선 A씨가 비행 중 비상구를 개방함으로써 생긴 비상구 및 비상구 슬라이드(탈출용 에어백) 손상에 대한 수리 비용이 있다.

업계에 따르면 비상구 슬라이드만 해도 수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구 틈 사이로 강한 바람이 몰아치며 뒤틀림 등의 손상 가능성이 높은 비상구와 그 주변부 수리 비용은 수억원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196명이 탈 수 있는 해당 항공기(A321-200)에 대한 조사 및 수리로 인해 장시간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피해도 있다. 이러한 비용은 항공사마다 비행에 사용하는 인건비, 유류비 등 각종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산출이 어렵다. 아시아나항공은 저비용항공사(LCC)와 달리 비즈니스 클래스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아시아나항공은 해당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들로부터 '비상 출입문 열림 사고' 피해 접수를 하기 시작했다. 피해자들의 심리 치료 등 의료비를 지원한다는 취지다. 비행기에는 전국소년체전 참가를 위해 학생들이 다수 탑승했고 초·중생 12명이 과호흡 증세로 병원에 이송됐다. 

이러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아시아나항공으로서는 먼저 비용을 부담한 뒤 그 책임을 물어 A씨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아직 아시아나항공은 말을 아끼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현재 경찰 및 국토교통부 조사 중으로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라며 "조사 진행 과정 추이를 보며 최종 결정 예정"이라고 말했다. 

항공사마다 운영방식이 달라 구체적인 수치를 잡기는 어려우나 현실적으로 A씨가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 업계의 공통적인 시각이다. 게다가 A씨는 장기간 무직으로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아시아나항공으로선 선례를 남기기 위해서라도 민사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법무법인 심목의 김예림 변호사는 "현재 A씨는 경제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비슷한 피해가 또다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를 배상하라는 선례를 남기기 위해 절차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아시아나항공이 기회비용까지 포함해 소를 제기할지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공항 착륙 중 항공기 비상문을 개방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긴급체포된 30대 남성 A씨가 28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3.5.28/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대구공항 착륙 중 항공기 비상문을 개방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긴급체포된 30대 남성 A씨가 28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3.5.28/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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