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로 처벌받으면 보육교사 자격 취소 가능…헌재 "합헌"

"형사처벌만으로 부족한 경우도…보육 현장 배제 필요"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에 대해 행정청이 재량으로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영유아보육법 48조 1항 3호에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영유아보육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경우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어린이집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지키고 영유아의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소해 보육 현장에서 배제할 필요가 크다"고 밝혔다.

헌재는 형사처벌만으로는 어린이집 윤리성·신뢰성을 높이기 힘든 경우가 있는 점,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받은 경우에도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자격을 취소할 필요는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짚었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던 2017년 6월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6월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취업제한 명령은 면했지만, 행정청은 청구인들의 자격을 취소했다.

청구인들은 2020년 12월 자격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기각당했다. 이들은 영유아보육법 해당 조항에 대해서도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각하되자 2021년 8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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