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男, 혼자서 공항 빠져나가" 보도에…아시아나 "줄곧 직원 동행"

대구공항에 착륙 중이던 비행기 비상구 문을 강제로 연 혐의로 긴급체포된 A(33)씨가 경찰에 즉시 인계되지 않고 혼자서 공항 밖에 나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시아나항공은 즉각 "경찰 인계 전까지 직원이 동행했다"고 반박했다.

MBC는 30일 "사고 당시 아시아나항공측은 비상문을 열고 뛰어내리려던 이 남성을 제압한 뒤 착륙 직후 경찰에 곧바로 인계했다고 밝혔다"며 "그런데 설명과는 달리 해당 남성은 당시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공항을 그대로 빠져나갔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MBC는 "대구공항 청사 밖 버스정류장에서 이 남성이 앉아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며 "이 남성이 공항 밖에 혼자 있었던 정황을 제시하자 아시아나항공 측이 말을 바꿨다"고 보도했다. 

이어 승객들 상태를 확인하던 아시아나항공 직원이 마침 버스정류장에 있던 A씨에게 다가가자 그가 비상문 레버를 작동하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면서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신고가 이뤄졌다며 이 때문에 승객들이 내리기 시작한 낮 12시50분에서 30분이 지난 오후 1시20분쯤 경찰 신고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 측은 비행기에서 뛰쳐나가려는 A씨를 제압한 게 맞고, 이후 경찰에 인계할 때까지 줄곧 직원이 그와 동행했기 때문에 A씨가 도주가 가능한 상태로 공항 밖으로 빠져나갔다는 취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범인의 혐의점이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행기 밖으로 뛰쳐나가려고 해 기내에서 제압을 한 게 맞다"며 "이후 승무원이 불안한 증세를 보이는 A씨를 지상 직원에게 인계해 경찰에 인계할 때까지 동행했다"고 설명했다. 청사 앞 버스정류장에서도 직원이 동행한 상태였다는 것이다. 

신고 시점이 늦었다는 지적에는 "지상에서 대화 중에 수상함을 느껴 경찰 신고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며 "인지 시점에 바로 신고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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