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 비아그라 스티커 붙였더니 '전화폭주'…받아보니 통화불능유도 '대포킬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서울교통공사 협력…전단지 수거하고 판매자 수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하철내 불법의약품 판매 전단지를 근절하기 위해 이번달부터 불법전단지 수거, 판매자 수사 등을 서울교통공사와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 지하철 역사와 화장실에는 끊임없이 불법 의약품 판매 전단지가 살포되고 있다. 경찰단이 시험 삼아 종로3가 지하철역사에서 수거한 판매전단지에 연락한 결과 12분만에 전문의약품인 비아그라를 구입할 수 있었다. 해당 비아그라는 가짜였다.

불법광고전단지로 판매되는 가짜 의약품들은 성분 함량을 알 수 없어 임의로 복용할 경우 심장마비나 뇌졸중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이처럼 불법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시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범죄행위로 '약사법' 제9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단은 시에서 운용 중인 '통화불능 유도 프로그램(대포킬러)'을 이용해 전단지 발견 즉시 해당 전화번호를 사용불능 상태로 만들 계획이다.

대포킬러는 매번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기 때문에 불법의약품 판매업자는 수요자를 구분하기가 어렵다. 또한 해당 전화번호를 차단해도 대포킬러가 자동으로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어 수요자와의 통화연결 불능을 유도해 사실상 업자는 불법영업을 영위하기 힘든 상황이 된다.

교통공사가 지하철 역사 내 불법의약품 판매 전단지를 지하철보안관 순찰로 수거하고, 경찰단은 이를 전달받아 수집된 전화번호를 통화불능 상태로 만든 뒤 통신사에 전화번호 정지를 요청한다.

시는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불법의약품판매 전화번호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검색으로 통화불능 상태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경찰단은 이를 위해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한 만큼 불법의약품 전단지 발견 시 경찰단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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