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국회서 간호법 재표결…폐기 수순에 간호계 대응 방안은

30일 임시국회 재투표에서 200명 찬성 기준 총족 못해

총선기획단 만들어 내년 재추진…대통령 반대 여전히 부담

 

간호법 제정안이 오는 30일 열리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표결될 예정이지만,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려울 전망이다. 간호법 제정안이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간호협회(간협)가 숙원사업으로 추진한 간호법 제정안이 원점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간협은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이번 국회에서는 폐기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하도록 돼 있다. 300명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하더라도, 200명이 찬성해야 간호법이 국회 문턱을 넘는다. 하지만 간호법을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석 수가 115석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 국회에서는 폐기될 수밖에 없다.


간호법은 앞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처럼 '야당 강행처리→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본회의 재의결 부결→폐기' 수순을 밟는 것이다.


30일 국회에서 간호법이 최종 폐기되면, 간호계는 오는 2024년 이후를 목표로 법 제정을 재추진할 계획이다. 간협은 오는 2024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에야 간호법 제정을 재추진하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간협은 총선기획단을 출범하고 전국 62만명 간호사 및 간호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1인 1정당 가입하기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간호법 제정에 찬성하는 정당과 정치인에게 표를 몰아주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방안은 양날의 검으로 평가받고 있다. 간협이 지지하는 정당이 다수당이 될 경우 간호법 제정에 다시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현행 간호법에 거부 의사를 밝힌 만큼 국회 문턱을 다시 넘더라도 법률 내용이 또다시 발목을 잡을 수 있다.


간호법의 핵심 쟁점은 간호법에 명시된 '지역사회' 문구다. 간호계는 '지역사회' 문구가 고령사회 돌봄 수료를 고려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탁영란 대한간호협회 제1부회장은 "분절적 의료시스템과 1인 고령 가구의 증가는 현대판 고려장을 떠오르게 한다"며 "고령사회 보건의료 이슈인 지역사회 돌봄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도록 간호사 업무 범위를 지역사회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간호법은 기존 의료법에서 기술한 내용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며 "의사단체는 지역사회라는 문구에 대해 상상력을 발휘해 걱정한다"며 "간호법을 반대하려면, 지역사회 의료 공백을 메울 구체적인 입장도 함께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의사단체는 지역사회 문구가 장기적으로 간호사의 단독 개원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가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간호법 재추진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간협이 지지하는 정당이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하거나, 간호법 내용을 대폭 수정하지 않는 한 재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간협 관계자는 "(간호법은) 미국이 100년 전에 제정하고, 일본에서도 75년 전 제정한 법률"이라며 "전 세계 90여개 국가에서 간호법을 제정했는데, 그 나라 의료체계가 붕괴되었느냐"라고 반문했다.


간협은 준법투쟁 2라운드 성격으로 의사의 불법지시를 대거 접수하고 관련 유형을 분석 중이다. 간협이 지난 18일부터 23일까지 접수한 불법지시 사례는 총 1만2189건이다. 그중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서 교수가 지시하는 불법 사례가 가장 많았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간호사가 대거 근무하는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간협에 따르면 구체적인 불법진료 신고 유형으로는 검사(검체 채취, 천자)가 693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처방 및 기록 6876건, 튜브관리(L-튜브와 T-튜브 교환·기관 삽관) 2764건, 치료·처치 및 검사(봉합, 관절강내 주사,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2112건 순이었다.


다만 고발이 당장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실제 고발이 이뤄지려면, 불법 유형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간호계는 고발 시점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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