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걀 알레르기 있는 아동에 달걀죽 먹인 어린이집 교사 '무죄'
- 23-05-27
법원 "사실 깜빡 잊었을 뿐…학대 의도 없다"
달걀 알레르기가 있는 아동에게 실수로 달걀죽을 먹인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재판에 넘겨진 울산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 등 2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7월 달걀 알레르기가 있는 2살 원생에게 달걀 채소죽 한 그릇을 먹인 뒤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놀이시간에 이 원생에게는 교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간식 시간에 간식을 권하지 않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추가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등이 원생 부모로부터 달걀 알레르기가 있다는 사실을 전달받기는 했으나, 이를 깜빡 잊었을 뿐이며, 해당 원생이 죽을 먹은 이후 별다른 증상을 보이지도 않은 점 등으로 미뤄 학대 의도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간식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도 어린이집 CCTV 확인 결과 학대에 해당할 정도로 심한 것은 이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원생을 돌보는 일에 미흡한 점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으나, 다수 인원을 보육해야 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의도적 학대는 없었던 것 같다"며 "또 피고인들이 해당 원생에게 자주 친밀감과 관심을 표현한 점도 고려했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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