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년간 범법자로 살았다" 가면쓰고 고백나선 PA 간호사들

의료노조 "간호법 둘러싼 갈등, 허술한 의료법과 복지부 무능 때문"
"복지부 방관과 의사 수 부족으로 간호사들 불법업무 내몰려"

 
이른바 'PA'(Physician assistant·진료지원인력)로 불리는 보건의료인들이 25일 가면을 쓴 채 한자리에 모여 정부에게 △직종 업무범위 명확화 △PA 불법의료 근절 △간호사 대 환자 비율 1:5 등을 촉구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노조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보건의료인력 3대 핵심문제를 하루 빨리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어느 한두 곳의 병원이 아닌 대부분 의료기관에서 벌어지는 이런 일의 근본적 책임은 허술한 의료법과 보건복지부 무능에 있다고 비판했다.

PA로 불리는 이들은 의료현장에서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의사를 보조해 의료서비스 지원 업무를 한다. 특히 면허 범위를 벗어난 업무 수행도 요구받아 법적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들과 가면을 쓴 의료기관 소속 PA 간호사 및 방사선사들이 25일 서울 영등포구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사무실에서 열린 '보건의료 근본 과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에서 직종 업무 범위 명확화, 무면허 불법 의료 근절, 간호사 처우개선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3.5.25/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이날 현장 발언을 한 13년차 대학병원 소속 PA 간호사는 "여러 불법행위를 맡고 있다. 돌아오는 것은 책임이고 문제가 생겨도 보호받을 수 없다. 명확한 법 안에서 합법적인 일을 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민간 중소병원에서 일하고 있다는 29년차 PA 간호사는 "중소병원에서는 환자를 위한다는 생각으로 해왔고 환자를 모른 척 할 수 없는 간호사들이 불법 행위를 고발할 수도 없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민간 중소병원은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지원자가 적어 어쩔 수 없이 그동안의 일이 불법으로 낙인찍히고 갈등으로 터져 나온다.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자는 게 왜 문제가 되냐"고 전했다.

대학병원에서 PA로 일하는 20년차 방사선사도 "CT(컴퓨터단층촬영)·MRI(자기공명영상) 검사할 때 조형제를 주입해야 하는데 의사가 없고 바쁘다는 이유로 설명한 뒤 의사 이름으로 동의받는 실정"이라고 했다.

그는 "의사와 간호사가 부족하니 방사선사가 방사선 동위원소를 주입하는 등 업무범위 밖의 일을 하고 있다. 지방 중소병원은 더욱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27년차 대학병원의 간호사는 "저는 범법자로 수십년간 의료법을 어긴 채 일했다. 복지부 방관아래 병원에서 직역간 업무분장은 엉망친장, 일은 닥치는 대로 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사 수 부족으로 의사 업무 모두를 간호사가 맡아야 한다. 의사가 할 때까지 기다리면 되지만, 이를 보다 못한 간호사가 업무에 나서며 위법 사례가 벌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간호사는 "간호사가 법을 지키며 일하면 병원이 운영되지 않는다. 대부분 병원에서 수십년간 범법이 자행됐고 불법이 돼버린 간호사 삶이 후회스럽다. 어느 나라가 불법을 강요하고, 방관하느냐"고 따졌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복지부는 간호법 제정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에 나서야 한다. 직종 간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미래 지향적 보건의료체계 구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나 위원장은 조 장관에게 모든 직종이 참여하는 '업무범위조정위원회'를 설치해 논의할 것을 주문했다. 나 위원장은 "의사 부족을 의사 업무가 타 직종에 전가되는 게 현실이다. 더는 늦출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밖에 노조는 현재 간호사가 환자 20명 가량을 돌보는 실정인 만큼 '1대 5 비율'만 이뤄져도 간호인력의 이탈문제 해결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적당히 상황을 모면하는 것으로 이 엄중한 시기를 넘기려고 한다면, 이후 최악의 상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조규홍 현 복지부 장관에 있음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지적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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