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보석 이후 '증거 조작' 의심…檢 "증인, 압색 때 휴대폰 잃어버려"

 

검찰, 김용 '알리바이' 조작 의심…"보석 예외 사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난 후 증거 조작을 시도하고 있다는 검찰 주장이 제기됐다.

검찰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원장의 공판에서 "증거 조작으로 의심되는 사정이 발생했다"며 "보석 예외 사유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앞서 이 전 원장은 "2021년 5월3일 수원 광교의 원장실에서 김용을 만났었다"며 "2년 전 일이지만 휴대폰 일정표에 기록돼 있다"고 증언한 바 있다.

검찰이 김 전 부원장의 뇌물 수수 시점을 5월3일으로 특정하자 김 전 부원장 측이 알리바이를 위해 이 전 원장을 증인으로 부른 것이다.

그러나 이 전 원장은 검찰 압수수색이 당시 "해당 캘린더가 있는 갤럭시 휴대폰을 잃어버렸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주거지와 차량을 압수수색했으나 휴대폰은 발견되지 않았고 갤럭시 휴대폰 충전기만 확인됐다"며 "법정 증언 이후 갤럭시폰이 갑자기 사라졌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용은 자신의 차를 타고 이 전 원장이 있는 수원컨벤션센터를 방문했다고 말했으나 사실조회 결과 출입한 내역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전 원장의 증언와 캘린더는 김용의 알리바이를 위해 조작됐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허위진술과 조작된 증거로 형사재판을 오염시키는 것이 용납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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