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野 단독 의결 …與 "입법독주 저지"

 

野 "법사위 '침대 축구' 그만…국회법 따라 역할해야"
퇴장한 與 "돈봉투·코인 국면전환용…헌재 권한쟁의 등 고려"

 

파업 노동자에게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이 야당 주도로 24일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여당은 표결에 반발하며 퇴장했고,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등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한 후속 조치를 예고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재석 10인 전원 찬성으로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 직전 개정안 처리에 항의하며 전원 퇴장했다.

노란봉투법은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야당 주도로 지난 2월 환노위를 통과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으나 심사가 미뤄지면서 지금까지 계류된 상태다.

국회법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에서 법사위로 넘어간 법안이 60일간 논의 없이 계류될 경우 다시 상임위 투표를 거쳐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이 필요하다.

여야는 회의에서 직회부를 두고 언쟁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야당 간사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20일 환노위에서 통과된 이후 90일이 경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런 논의와 결과가 없다. 법사위의 '침대 축구' 논의 지연을 이제는 더 이상 지켜볼 상황이 아니다"라며 "이제 환노위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본회의 부의를 통해 이법에 대한 결정을 할 때가 됐다"고 촉구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도 "국민의힘과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심사를 의도적으로 지연하고 있다. 법원행정처를 불러 의견을 묻겠다고 했는데 의견을 묻지도 않았다"며 "이것은 고의적인 지연이며 사실상 법안 처리에 대한 보이콧"이라고 비판했다.

전해철 환노위원장(민주)는 "60일이 충족되는 시간은 지난달 21일이었지만 한달 이상 직회부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실질적으로 협의와 합의의 과정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아무런 조치가 안 됐고, 같은 입장만 반복되고 있어 환노위는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반면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을 심사하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하며 타협을 이뤄내는 과정을 시간 끌기라고 하느냐"며 "민주당이 돈봉투 사건과 김남국 코인 게이트 사태의 국면 전환용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맞섰다.

야당 의원들의 주도로 직회부 부의 표결이 시작되자 여당 의원들은 모두 퇴장했다. 환노위 여당 의원들은 퇴장 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법은 하청노조가 원청기업에 대해 단체교섭과 파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회사의 인사·경영권에 대해서도 파업을 할 수 있도록 해 파업만능주의를 부추기는 법"이라며 "국회법을 무시한 다수 야당의 횡포이자 우리 국회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폭거"라고 비판했다.

여당은 향후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 등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고려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임이자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의석수가 적다 보니 막는 데 한계가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막아보려 한다"며 "본회의장에서의 필리버스터도 있고 헌재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 결정에 시간이 걸릴 것이니, 여러 측면에서 논의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도 입장문을 내고 "법사위에서 심사를 하지 않았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이 법사위에서 4월26일과 5월16일 두차례 노동부·법무부·법원행정처·법제처장 등을 불러 논의를 진행하고자 했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심사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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