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시생 폭행 거짓 해명' 박범계 고발사건 수사착수

 

고시생 단체,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검찰이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과거 사법시험 준비생 폭행 의혹 해명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다며 직권남용·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허인석)는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이 박 후보자를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직권남용으로 고발한 사건을 이날 배당받아 검토에 들어갔다.

고시생 모임은 박 후보자가 고시생 폭행 의혹에 대해 "반대다. 내가 폭행을 당할뻔 했다"는 입장을 밝힌 뒤 허위 주장이 보도돼 명예가 훼손됐다며 지난 12일 박 후보자를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박 후보자가 청문회준비단을 통해 폭행 사실이 없었다고 해명한 점에 대해서도 "청문회준비단 관계자들에게 허위사실 유포라는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 14일 추가 고발했다.

고시생 모임은 2016년 11월 서울 영등포구 소재 박 후보자 오피스텔 앞에서 한 고시생이 박 후보자에게 사시 존치 관련 면담을 요구했다가 박 후보자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자는 폭행 의혹을 부인했다. 준비단 측도 "멱살을 잡거나 폭언을 한 일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고시생 모임은 "폭행 직후 피해자 진술을 녹음한 녹취록도 있고, 항의 문자나 폭행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히 있다"고 반박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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