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유아인 "혐의 상당 부분 인정…공범 도피 시도 안 했다"

중앙지법 11시부터 영장심사…밤 늦게 결과 나올 듯
유아인, 혐의 큰 부분 부인…경찰 "증거인멸 정황도"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과 지인 최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4일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29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변호인과 함께 도착한 유씨는 "혐의 인정하느냐" "지인 도피 시도가 사실이냐" 등의 질문에 "혐의 상당 부분을 인정하며 공범을 도피시키려는 일은 전혀 시도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유씨와 함께 심사를 받는 최씨는 오전 10시35분쯤 모습을 드러냈다. 유씨와 다른 출입구로 들어온 최씨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두 사람의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오전 11시 시작하며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유씨는 케타민·대마·코카인을 복용하고 프로포폴과 졸피뎀을 과다 투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유씨의 의료 기록 및 마약 간이 소변 검사, 국립과학수사원 모발 정밀 검사 등을 종합한 결론이다. 

그러나 유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 중 큰 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유씨의 마약 투약을 돕거나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두 사람에게 증거인멸 정황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유씨가 최씨의 해외 도피를 시도했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나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포커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