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살아기 등 뒤로 팔다리 꺾어 묶고 상습학대…육아전담 친부 실형

눈에 불빛 비추는 등 상당기간 학대…재판부 "죄질 매우 나빠"

 

취업한 아내 대신 1살 아들의 육아를 전담해오다가 가혹행위를 일삼은 친부가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2021년 3월14일부터 이듬해 3월8일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주거지에서 B군(1)을 총 16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군을 팔다리를 등 쪽으로 꺾은 뒤, 보자기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흉기를 든채 B군을 한손으로 잡아 올리거나 눈에 불빛을 비추는 등 학대를 일삼았다.

A씨는 2019년 12월11일 C씨와 결혼 후 2020년 4월 B군을 출산했다. 이후 2020년 4월 십자인대 파열로 수술을 하면서 일을 하지 못하고, C씨가 취업을 하자 육아를 전담해오면서 스트레스를 받아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태어난 지 1년도 채 안되는 자신의 아들을 신체, 정신적으로 학대하기 시작해 상당한 기간 동안 상습 범행했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는 있으나 범행의 정도가 심각하고 죄질이 매우 나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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