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투자로 '연 30%' 수익 보장…1000억대 '폰지사기' 또 터졌다

경찰 수사 착수, 100억 이상 피해자도

 

비상장 회사에 투자한다며 고액 자산가 등으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일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유사수신, 사기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할 계획이다. A씨는 비상장주식에 투자해 투자금을 불려주겠다며 1인당 많게는 100억원 이상의 돈을 받은 뒤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연 30% 정도의 수익을 약속했지만 현재 원금까지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파악된 피해액만 1000억원을 넘어선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3년부터 C투자자문회사 대표를 지내며 대작 영화에 투자하며 알려진 인물이다. 이런 신뢰를 바탕으로 2년 전에 부동산 관련 P사를 인수해 비상장 투자 건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며 고액 자산가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투자자를 데려오면 수수료를 주는 다단계 영업 방식으로 투자금을 불렸다. 다른 사람의 투자를 받아 수익금의 일부를 돌려주는 폰지사기 수법도 활용됐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미등록 투자자문사인 P사와 A씨 계좌에 대규모 자금이 오고간 사실을 적발해 지난해 말 경찰에 통보했다. 이후 경찰은 A씨에게 피해를 봤다는 고소건이 동시다발적으로 접수되자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도주나 잠적한 상태는 아니다"라며 "일선 경찰서에서 한번 소환 조사받은 적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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